급해서요 월급계산 좀해주세요 부탁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12일부터10월5일까지 일을했읍니다 주5일 근무였고8시부터7시까지수요일은 1시까지 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2000000만원 이였읍니다 150만원을 부쳐 주던데 맞는건가요1. 간단하게 200만원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200만원/30일*24일=1,600,000원 하시면 됩니다.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 24일을 곱하면 됩니다.세전임금이므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근로소득세를 얼마 공제했는지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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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질문, 평균임금 산정 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넣어야 하는데,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넣을 것이고, 저 위의수당 1 ~ 3 까지 해당하는 금액들도 산정기간에 맞추어 일할계산하여 넣어주어야 하는지?또한 근무기간 산정할 때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지 아니면 +1일 해 주어야 하는지?1. 해당 기간 실제로 받은 금액을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단, 교통비의 경우에 출근일수에 맞게 실비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출근일수 상관없이 매달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면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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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코드 26-3 상실코드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6개월 정도 근무 했구요권고사직으로 26-3으로 업무능력 미숙 으로 퇴사하라고 하는데 기간은 상관없나요?오랫동안 일 했어도 업무능력 미숙이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정확한 정보 알려주세요1.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거부하시면 됩니다.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원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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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만 시키는 회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12시간 근무자에게 주간근무는 아예 배제한채 야근근무만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물론 월급은 야근수당포함 제대로 줄경우입니다 혹시 야근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자료가 궁금합니다1. 근로자가 동의했으면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계약은 양 쪽이 합의해야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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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질문합니다.처음에 입사시 월화수 4시간*3일 계약했는데중간에 목금토 4시간*3일로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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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5세 이상 계약근로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최초근로계약당시 만51세계약기간만료시점 만56세이런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나요? 아님 신청 가능한가요?1. 정년 퇴직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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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재가입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수 금 6시간 아르바이트 고용시 산재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간이 사업자라서 한번도 신고 해본적이 없어요..고용 건강 없이 산재만 가능한가요? 신고 방법도 알려주세요보험료가 많이 나올까요?1. 네. 아래 사이트 이용하시면 됩니다.고용, 산재 같이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먼저 사업장 성립신고후,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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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 제외 직원 2명을 두고있는 사업장 입니다.직원 2명을 권고사직하고 곧바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시,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다거나 권고사직한 직원의 실업급여수급에 차질이 생기나요?1.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중지됩니다.2. 권고사직을 하고 바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면,권고사직을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재 및 처벌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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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가능한지에 대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하루8시간 주40시간 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사측은 이번달 월급에서 3.3%세금 공제되어 고용보험 미가입대상 이라고합니다.질문을 드리자면1. 3개월미만 계약 근무시 고용보험 미가입대상인지 여부와2. 1개월계약 종료에도 사측과 합의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사후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회사측에서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준다면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가입하면 됩니다.아래 사이트 이용하세요.https://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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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재입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중에 한명이 2월에 입사하였는데 지난달 말에 휴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복귀까지 최소 1개월이상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복귀 날짜가 불투명하다보니 우선 퇴직처리 하는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퇴직처리 후 복귀할경우 퇴직금 계산 시작일이 처음 입사했을때의 2월 기준인지 혹은 복귀날짜 인지 궁금합니다.1. 퇴직처리하실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해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퇴사후 재 입사를 하면 이전 기간은 사라집니다. 재입사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반면, 퇴사처리되지 않고 휴업,휴직으로 처리한다면, 이 기간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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