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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밀잠자리73
유망한밀잠자리7321.10.06

퇴사자의 재입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한명이 2월에 입사하였는데 지난달 말에 휴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복귀까지 최소 1개월이상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복귀 날짜가 불투명하다보니 우선 퇴직처리 하는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퇴직처리 후 복귀할경우 퇴직금 계산 시작일이 처음 입사했을때의 2월 기준인지 혹은 복귀날짜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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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전 근속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여 재입사한 것인지, 단순히 형식적으로 퇴사절차를 밟아 퇴사하였는지에 따라 근속기간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아래의 행정해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과-3839, 2014.10.16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의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또는 타 직종)으로 전환을 위한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 환직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과 -3697, 2012.10.31

    사직서 제출 또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고 특별채용이 사실상 재직 중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특별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 대부분이 다시 채용되어 특별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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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중에 한명이 2월에 입사하였는데 지난달 말에 휴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복귀까지 최소 1개월이상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복귀 날짜가 불투명하다보니 우선 퇴직처리 하는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퇴직처리 후 복귀할경우 퇴직금 계산 시작일이 처음 입사했을때의 2월 기준인지 혹은 복귀날짜 인지 궁금합니다.

    1. 퇴직처리하실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해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퇴사후 재 입사를 하면 이전 기간은 사라집니다. 재입사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퇴사처리되지 않고 휴업,휴직으로 처리한다면, 이 기간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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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귀 날짜가 불투명하다보니 우선 퇴직처리 하는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퇴직처리 후 복귀할경우 퇴직금 계산 시작일이 처음 입사했을때의 2월 기준인지 혹은 복귀날짜 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바,

    당사자 간 합의하여 퇴사처리하는 경우 퇴사일 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는 경우 이는 해고이며, 근로자의 부상정도가 심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해고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부당해고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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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할때 처음 입사할때 2월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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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휴직계를 내신 것인지 불투명하나, 퇴직금 계산일은 원칙적으로 퇴사 시점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따라 업무외 부상이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휴직계를 내기 전 정상근무시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사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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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중에 한명이 2월에 입사하였는데 지난달 말에 휴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복귀까지 최소 1개월이상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복귀 날짜가 불투명하다보니 우선 퇴직처리 하는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퇴직처리 후 복귀할경우 퇴직금 계산 시작일이 처음 입사했을때의 2월 기준인지 혹은 복귀날짜 인지 궁금합니다.

    -> 휴직이 아니라 퇴직한 것이라면, 복귀날짜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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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처리 후 복귀할경우 퇴직금 계산 시작일이 처음 입사했을때의 2월 기준인지 혹은 복귀날짜 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복귀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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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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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경우 재입사하더라도 근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이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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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 처리된 후에 재입사를 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이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복귀 날짜 이후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 합의하에 최초 입사월인 2월부터 교통사고 전까지의 기간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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