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엄마가 2019년 2월 1일부터 근무하여 2021년 10월 8일 퇴사 예정입니다.1년마다 계약을 해서 근무를 지속했습니다.지금까지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일수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또한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10월 8일까지 근무한 것은 1년이 안 됐으니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는 건가요? 법이 바껴서 1년을 못 채웠으니 못 받는다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해마다의 연차 발생일수도 자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1.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연차휴가(연차수당)가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2. 어머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세요.1년마다 계약을 했으니 계속근로중이었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으니 퇴직시 청구하시라고 하세요.참고하세요.전체기간 최대 41개 발생가능합니다.2019년 2월 1일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러므로 최대 11개 가능함(19.3.1 부터 20.1.1까지)2020년 2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1년 2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2021년 10월 8일 : 퇴사 예정(추가 발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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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제수당 없음이어도 휴일인 토요일에 나가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에서 근무중인 강사입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세후 160만원)계산이맞는가 싶어서요. 우선 근무요일과 시간은 월,화,목,금(주 4일) 16:30~21:00 (4시간 30분), 주휴일은 수,토,일요일입니다. 월급은 160만원(세전)이라 하였구요. 저는 산재, 고용 보험만 들었습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상 포함된 근로시간, 임금등을 분석해야 합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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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월급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고 퇴사했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께서 지인 회사에서 19년부터 일하셨고 코로나여파로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20년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셨어요그러다 20년 12월에 퇴사를 하시고 지금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잇고계십니다.회사는 21년 초에 폐업했습니다.지금까지 1년치 월급은 물론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받지 못하셨구요.4대보험은 모두 가입하셨었어요.세금도 항상 납부하셨구요.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으셨다하구요 매달 월급 들어온 내역등은 있습니다.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모두 소멸시효 도래하지 않았으니 신고가능합니다.2. 나중에 출석하실 때 통장입급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신고는 온라인,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며, 신고할 때는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3. 퇴직금, 연차수당의 계산이 필요하니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시거나여기 아하에서 커넥츠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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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 신입으로 면접 합격했는데 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지 3개월 정도가 됐고 이번에 면접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제출서류를 합격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제출서류를 대표이사가 서명 하기전 까지 최종합격이 아니라고 말했고 면접볼때 제가 재직중인것을 면접볼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직중인 상황을 최종합격전에 얘기하게 되면 불이익이 올까 말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 1개월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걸려있어 바로 퇴직하고 이직을 할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재직중인 회사 수습기간은 지난 상태 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건 수습이 끝났건, 계약기간이 남았건 언제라도 퇴사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인수인계는 잘 협의하여 유선, 카톡, 주말을 이용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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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소득이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블로그수익으로 잡힌 사업소득 30건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2.그리고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 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할때 저 사업소득을 신고 해야 되나요? 신고 안할시 부정수급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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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가입일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틀 뒤 10월 7일에 실업인정일이 되는데 실업인정일이 지나서 정정을 하면 고용보헙 1년미만 가입된 실업급여에서 고용보험 1년이상가입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피보험가입일 정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https://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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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을 받고싶은데 기간이나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다니던회사에서 3개월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밀린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3년정도 지났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기간이 지나면 못뱓는건지 구제방법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 안타깝게도 3년을 초과한 임금은 청구하지 못합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2. 다만,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5년내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이를 가지고 사업주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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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급 + 야근과 주말출근 및 출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저는 수습사원이었으며 수습의 마지막3가월째 되는 달에 드만뒀습니다.월급은 매달 5일에 지급되고근로계약서상 본월급의 70%만 주고 정규로 전환시 100% 준다고 하더군요.저번달 풀근해서 사대보험 연금 다 떼고 160 받았습니다.1. 본월급의 7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보다 적다면 법위반입니다.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감액을 규정하고 있어도 최저임금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금액 비교해보셔야 합니다.그리고 마지막달 9월에 야근과 주말출근 및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사장의 갑질에 퇴사를 결심하여 9월27일까지 근무를 끝내고 퇴사했습니다.출장은 9월13일부터 26일까지 갔다왔습니다.그라고 오늘 근로계약 해지 및 월급수령에 사인받으러 갔는데세후120에 출장비 23정도라는군요.합쳐도 140이었습니다.야근에 주말출근에 해외출장인데 그냥 풀근칼퇴근 월급보다 못받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제 못받은 돈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사인란 위에 누설시 민 형사 소송할거란 글귀도 있었습니다.※9월달 근무표 혹시몰라서 사진찍었는데 증거물로 가능할까요?2. 본문 내용만으로는 선생님이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 내역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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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및 업무 변경시 협의안될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회사측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고근무형태, 업무내용 변경 강요하면 퇴사를 하고 싶은데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문의드려요.회사에서 요구하는 근무형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고 싶은데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럴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는게 맞는거아닌가요?1. 원래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자발적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해고를 하면 역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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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항상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즉, 주휴수당이 발생하기만 하면, 1주일에 5일을 근무했건, 3일을 근무했건 금액은 동일합니다.선생님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면 무조건 5만원입니다.입사한 첫 주에 5일 개근하지 않았으면 0원입니다.이후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만 않았다면 매주 5만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추석이 있어서 전체가 쉬었다면, 2일만 근무했어요. 5만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다시 말하지만, 주휴수당 금액은 매주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조퇴, 지각을 해서 적게 일해도 동일합니다.근로자 스스로 결근만 않했으면 됩니다.휴가, 회사 자체 휴무로 인해서 적게 일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출근하면 동일한 금액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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