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어머니꺼서 지금74세인데 요양원에서 주방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실업급여를 땠는데 올해부터는 안 떼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는 64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1. 실업급여를 땠다는 의미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말씀이시라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전까지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만 65세 까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이전에 가입했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작년까지 납부를 했다면 올해는 요양원에서 강제로 퇴사처리했을 수 있으니근로복지공단에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재직중인데 강제로 퇴사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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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3~9월분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신청해야 하나요?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선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만약 사업주가 써주지 않을경우 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2. 네. 고용센터에서 확인후 강제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9월까지만 해야할것 같다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저는 어쩔수 없이 알겠다 하였고 10월 부터는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3. 해고나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현재 주휴 포함 시급이 10,464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금액은 10,000원 입니다. 이후에 차액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4. 네. 맞습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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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급여?부당이득 반환 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추가지급문제로(행정처리상 불가피하게) 퇴사일자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 계약직이라 한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한 상태인데 행정측에서 다음달 월급 더 안나오게 하려고 제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처리했고 통보를 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 퇴사일자가 두개가 다르고 한 계약은 고용보험 취득 후 취소처리 되어 한쪽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3. 사업장에서 실업급여와는 상관없다며 3주 뒤 전액반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양쪽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부당이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차감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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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고용형태가 달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요…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지만 제가 원하는 연봉이나 직책/직무가 아니어서 계속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1.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지는 못합니다.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하거나자발적 이직이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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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계약직 직원에게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기가 다가올 시점에 회사의 퇴직금 운영 방식(퇴직금 지급 또는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인사팀에 문의해 알아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게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퇴직금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또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퇴사 당월에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1. 퇴직연금 형태라면 이미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벌써 적립하고 있어야 합니다.2.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급여지급일이 아니라 퇴사일로 14일 이내이니 참고하세요.마지막 월급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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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안주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을 했는데 야근 수당을 안주면 불법 아닌가요?중견기업이며, 직원은 300명 넘는 회사 입니다!연 매출 2500억 정도 됩니다출근 카드는 찍는데 퇴근카드는 못찍게 되어있어요퇴사 하고 나서 증거를 모아서 신고 해도 되나요?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법적으로 증거가될까요?지금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월급여 구성에 시간외 수당이라고 따로 잇네요 이러면 야근 수당 못받는건가요?1. 월급여 구성 항목에 시간외 수당이 있다면,그 수당을 포함하는 시간까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모든 야근수당,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2.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 몇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이를 초과하면 즉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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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임금채권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14 개정안이 시행되는 임금채권법 관련하여 대지금이기존에는 400만원 이상의 고임금자도 퇴직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수령가능했었는데...개정된 법에 저소득근로자만 해당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네.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원되었었습니다.재직자 대지급금은 기금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 저소득자부터 적용시키고 단계별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퇴사자 소액체당금은 저소득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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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해촉관련건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손해보험에 1년이상근무했는데 처음부터 출근은 1주일에한번하기로하고다녔는데 최근 출근과계약을2달간 못했다고 말한마디없이 본인의의사한마디 물어보지도않고해촉을했습니다. 연락이 안된것도아닌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지점장에게 말한마없이 해촉했냐고 문의했지만 답장도없습니다1. 노동법의 문제가 아닙니다.근로계약이 아니라, 민사상 계약에 대한 내용이니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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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에 따른 직원 승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수자가 기존 직원 모두를 승계받길 원하는데 갑자기 직원들 퇴직 문제가 발생할 경우1)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매도자인지 매수자인지 궁금하며, 정말 사업 시작하면서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려고 하는데 직원이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이전 근로관계에 대해서 매도자(질문자)가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2) 매도시 직원들의 재직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인지 3) 새로 시작된다면 재직 인정을 받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용승계를 하면 이전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는 것입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되면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이 퇴직금은 매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이 부분은 매수자와 미리 합의해야 나중에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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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님이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것 이라고 하면서 작성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몇번을 요구했는데도 형식적인것 이라면서 회피하료고만 하는데 고민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카톡으로 대화를 나눠서 확정하거나 대화를 녹음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의 확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채용공고문으로는 부족합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추후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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