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상 병원입니다 추석근무시 야간수당 추가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병원입니다.3교대 근무하시는분들 중 추석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및 야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야간수당(급여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음)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빨간날(대체공휴일포함)이 이제는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합산하면 각각 2.5배, 3배입니다.야간근로가 중복되면 0.5배를 또 추가합니다.참고하세요.(위 계산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아래 제 블로그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5057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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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사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급여삭감 통지사측과 근로자 간에 급여삭감 퍼센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사측에서 구두로 해고 통보사측에서 해고 번복직장 내 괴롭힘 시작 (화장실 갈 때 보고할 것, 업수시간 내 휴대전화 전원 차단할 것 등 인권침해, 부당한 지시 내림)사측의 강요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 후 퇴사[증거물]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음성 녹음 (직장내 괴롭힘)해고통지서를 주겠다는 음성 녹음 (결국 해고통지서는 주지 않음)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음성 녹음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1.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는 점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점을 선생님이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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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8월 말 9월 1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회사측에서는 알아만둔다고 하시고 후에 저와의 면담을 가질때도 퇴사의 대한 말이 아닌 그냥 쓸데없는 격려와 계속해서 일을 하라는 식으로 빙빙돌려 말하시거나 통보식으로만 말씀 하시기만 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말은 했지만 확실한 협의가 없어 그냥 제가 카톡에 남긴 날짜를 퇴사일로 생각하였고 퇴사 하는 당일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사직서만 써 제출한 뒤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며 저더러 무단퇴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분을 통해 최악의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9일 현재 출근을 하자마자 불러서 대표실로 가니 상사분들은 의자에 앉아계셨고 저는 가만히 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업무에 모든 인수인계는 하고나가야하니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밖으로 나가니 팀장님께서 저를 불러세워 태도에 대해 지적하시고 회사가 만만해보이냐고 말씀만 하시다가 또 대표님께서 저를 불러 들어가니 계속해서 근무하라고 말씀하시길래 진짜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금요일까지 못할거 같다라고 말하니 제상이 제 중심으로 흘러가냐면서 이기적이라고 제 면전에 대고 말을 하시는게 모욕(?)적이라고 느꼈습니다제가 또 출근하지 않은 2일 동안 집까지 찾아갈 생각을 하고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인수인계는 해준다고 말씀은 하고 현재 업무를 보는중인데저는 더이상 이 회사에 출근할 마음이 아예 없는데 오늘 이후로 회사를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까요?1. 물론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2. 법적인 문제라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쉽지 않습니다.2.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한달 이상을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이질 것이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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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 관련 특근비 받을 수있나요?10인 미만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10인 이하 회사 근무자일경우 직원은 연봉제로 받고 근로계약서 싸인은 특근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이번 대체 공휴일 10/4, 10/11일 휴무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무를 하게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특근비가 없는 관계로.. 보상을 못받네요법에 문제가 안되나요? 문의드립니다.1.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날(대체공휴일포함)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 근로와다르지 않습니다.2. 그동안 관행적으로 휴일처리하였거나 회사에서 특별히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1배 유급처리+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러나 2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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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9월 10일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회사측으로 8월 말에 말씀드렸습니다.1년미만 2020년 9월 10일 ~ 2021년 8월 31일 월차 11개 모두 사용완료 하였고,근무 1년 후인 2021년 9월 10일에 발생하는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을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선배님들은 업계관례상 연차수당 지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구요..근데 관례가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1.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연차휴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1년이 되어서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고,미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아도 됩니다.2. 업계 관례 그런거 없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못 받았던 직원들도 청구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의 소멸시효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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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어머니꺼서 지금74세인데 요양원에서 주방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실업급여를 땠는데 올해부터는 안 떼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는 64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1. 실업급여를 땠다는 의미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말씀이시라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전까지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만 65세 까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이전에 가입했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작년까지 납부를 했다면 올해는 요양원에서 강제로 퇴사처리했을 수 있으니근로복지공단에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재직중인데 강제로 퇴사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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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3~9월분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신청해야 하나요?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선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만약 사업주가 써주지 않을경우 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2. 네. 고용센터에서 확인후 강제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9월까지만 해야할것 같다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저는 어쩔수 없이 알겠다 하였고 10월 부터는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3. 해고나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현재 주휴 포함 시급이 10,464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금액은 10,000원 입니다. 이후에 차액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4. 네. 맞습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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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급여?부당이득 반환 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추가지급문제로(행정처리상 불가피하게) 퇴사일자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 계약직이라 한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한 상태인데 행정측에서 다음달 월급 더 안나오게 하려고 제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처리했고 통보를 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 퇴사일자가 두개가 다르고 한 계약은 고용보험 취득 후 취소처리 되어 한쪽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3. 사업장에서 실업급여와는 상관없다며 3주 뒤 전액반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양쪽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부당이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차감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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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고용형태가 달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요…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지만 제가 원하는 연봉이나 직책/직무가 아니어서 계속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1.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지는 못합니다.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하거나자발적 이직이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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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계약직 직원에게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기가 다가올 시점에 회사의 퇴직금 운영 방식(퇴직금 지급 또는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인사팀에 문의해 알아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게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퇴직금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또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퇴사 당월에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1. 퇴직연금 형태라면 이미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벌써 적립하고 있어야 합니다.2.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급여지급일이 아니라 퇴사일로 14일 이내이니 참고하세요.마지막 월급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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