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의 연장 급여 계산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맺은 시간이 1일 9시간씩 주 3일 근무입니다.(포괄임금제로 주 3시간 연장근무 받고있음)저 시간 안에 야간 근무도 3시간 들어가있구요!이때 제가 1일 더 근무했다면 8시간은 1.5배, 1시간은 2배, 3시간은 0.5배가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어떤 분들은 9시간 모두 1.5배여야 한다고 말해서 헷갈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2.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기준으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가 겹친다면 0.5배 추가됩니다.정리하자면,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0.5배 가산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0.5배 가산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0.5배 가산야간근로(22시~06시)에 0.5배 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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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계산하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1. 따라서 퇴직금에 퇴직위로금 항목으로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될까요?2. 아니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하며 소득세만 퇴직소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3. 퇴직소득세는 해지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따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선공제하여 지급한다는 글을 보아 헷갈리네요.... 해당 내용이 맞나요??4. 추가로 해당 직원에게 받지못한 건강보험료가 남아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서 차감하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소득세 관련, 계정 관련해서는 별도 세무사님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공제를 하시려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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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자진퇴사 한달꼭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수습기간중에 개인사정으로 10/6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직서에는 14로 되어있습니다(원장님이 6일로 쓴걸 14일로 고치시고 사인하라고시키셔서 싸인했습니다..) 원장님이 별이유아닌걸로 오셨던 분을 짜르셔서인수인계도 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14일까지 하지못하는 상황인데도 나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6일날 퇴사해도되는건가요? 무단퇴사가 되나요..?불이익이있을까요...? 저희가 저랑 원장님 그리고 시간제로나오시는 간호조무사건생님 이렇게 3뿐입니다...1. 수습기간 한달을 꼭 채워야하나요?아닙니다. 원장이 14일로 고치라고 했다면 14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그 날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2. 6일날이후로 안나오면 무단퇴사가되나요?네. 14일까지는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직수리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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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는 평일 연장근무시간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이라면 1일 8시간 기본근무에 연장근무 2시간을 했다면 연장근무시간2시간에 대해서도 노동을 제공 하였기때문에 주40시간기본근무시간에 포함해서 시간계산을 하는게 아니가요?ex) 주5일중 하루 연차사용 4일은 연장근무2시간씩 연장근무총8시간 하였다면이것은 총40시간 근무가되고 토요일 근무를했다면 토요일은 40시간 근무초과이기때문에 50%연장근무수당을 줘야 되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일8시간 초과분에대해서도 연장근무로 8시간에대해서도 50%연장근무수당 지급하는게 맞습니까?1. 연장근로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주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이 뿐만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그러므로, 평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 1일 8시간을 넘은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어서(이날은 0시간), 전체 40시간만 되더라도,하루 8시간을 초과한 날은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또 근로를 했다면 토요일 전체는 연장근로이므로, 전체 0.5배 가산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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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권고사직 문제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드리는건,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는 무조건 1달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회사 내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영업지원업무는 영업부의 전체업무로 바뀌면서 영업지원자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이 직원의 경우, 1달 이후에는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6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한다는건 근로자 기준으로 추후 사후지급금 신청을 위함이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해 줄 수 있는 혜택과 지원은 모두 제공할 예정 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해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영업지원자리가 필요없어졌다면 다른 업무로 전보하셔야 할 것이지, 무조건 사직권유, 해고를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물론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부당해고문제로 커질 수 있으니,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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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시 해당달 연차발생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같은 사무실 직원들이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해당기간동안 코로나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해서 받겠다는 직원분들이 많아 협의후 전원 무급휴가로 처리하게되었습니다.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중 입사1년미만의 직원도있는데 이직원들의 연차발생갯수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입사 1년미만 직원의 경우 한달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달에는 연차가 발생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코로나 자가격리의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휴가를 사용한게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급휴가와 동일하게봐도 되는건지 의문이듭니다.퇴근후 개인일정시 확진자와 동선이겹쳐 확진된 직원과그 확진자로 인해 회사내에서 확진된 다른직원,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은 귀책사유라고 해야할지... 회사내에서 발생한일과 그렇지않은경우로 나뉘는것같은데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걸까요?1. 회사측의 판단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2.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회사측은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단, 별도의 유급휴가(연차휴가가 아님)를 부여한다면, 정부(국민연금공단)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생활지원비보다 더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3. 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이 기간은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아래 글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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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단기아르바이트 및 부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회사쪽에서 신청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제가 주말에 단기아르바이트나 부업 등을 수행해서부가수익창출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예를들어 배민커넥트나 지역복지관에 강사로 주말마다 근무해서 페이를 받는다던지요.1. 네. 먼저 회사에 겸업금지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동시간대 근무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이 징계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면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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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으로 비상주근로 계약후..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단위의 계약이었지만 계약만기일인 2019년 2월말이 지나고도 별도의 추가계약서 날인없이 2020년 5월말까지는 위에 명시된 급여와 4대보험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그러나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는 지급되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해당회사 대표이사는 2021년 5월초에 연락되어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해주거나 퇴사처리를 원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알았다고 대답하였으나... 그때부터 연락을 받지않으며, 급여또한 미지급한 상태로 퇴사처리도 되지 않는상황입니다.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1.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계약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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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2명 아래 직원 1명 인 회사, 산재처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인테리어디자인 회사이며, 공동대표 2명 , 직원 1명(저) 로 총 3명인 작은 회사입니다.질문.어떠한 답변에선 불이익이 있다하고 ( 보험비 증가, 고용노동부 감독, 원청 혹은 국가 계약때 불리 등등 )어떠한 답변에선 30명 이하인 회사에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1. 산재가 자주 일어났던 사업장이 아니라면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2. 회사가 입는 불이익을 떠나서 다치셨으면 산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산재를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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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채용된지 보름만에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인 카페에근로 계약서 작성했고 9월11일 날짜에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그리고9월 27일 퇴근하려는 저를 붙잡고면담을 하자며 갑작스런 해고 통보( 매출안나옴을 이유로 )를 받았습니다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2.비밀유지계약서와 사직서를 내밀기에 비밀유지계약서는 싸인을 했지만일방적이고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사직서를 제가 쓰는게 맞는가 의문이 들어 그건 잠시 보류 하겠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이때 제가 사직서를 써야하나요????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물론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3.해고 이유는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직원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현재 똑같은 조건에 어린 사람으로 사람을 다시 뽑고 있는 공고를 봤습니다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안타깝게도 없습니다.4.제가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근무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감정적으로 대했던 모습들이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너무나도 계획적이였던 사실에 너무 괘씸하다는 마음이 들어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앞으로는 무조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 봐서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몇가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해고제한규정, 근로시간제한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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