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 후 정직원이되었을때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장 사무경리 업무를 2010년12월부터 4대보험 가입없이 일용근로로 월18일 정도 근무 후 2015년8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사를 했을때 2010년12월 부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아님 4대보험 가입일부터 해당이되는가요?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1. 네. 15년 8월 이전에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무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봐야 합니다.즉, 최초 입사일인 10년12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니 실제 퇴사를 하게 되면 10년12월부터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일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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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 2년이후 무기계약직 전환시 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계약직 이였습니다.2년 되는달에 계약해지 통보이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근로계약서 쓰지않았습니다.회사에서 잘못하고있는게 어떤점일까요?1년계약서에서는 자동연장 관련 없습니다.1. 근로계약서 갱신여부와 상관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으므로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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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였다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게된 경우 연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이며,1년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였던분과1년 다시 연장하면서 1일 6시간 주5일근무 하는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나요?2년차니까 1년차 때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주지 않아도 돼나요?1. 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날부터 적용합니다.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1년이 연장된 날부터이니 참고하세요.연차휴가, 퇴지금 계산에 있어서는2년차가 아닙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예)최초 입사일 20.10.11년 연장일 21.10.121.10.1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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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일과 주휴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계약직으로 10월29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고정 휴일이 금요일이랑 일요일입니다.근데 계약마지막날인 29일이 금요일인데 혹시 쉬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일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어요~1. 네. 29일이 선생님의 유급휴일이라면 그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날이 주휴일이라면 마지막 주는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만료일이 금요일이라면 마지막주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퇴사일이 월요일이어야 주휴수당 발생함.(다른말로 재직일이 일요일까지여야 함.) 새로운 주휴수당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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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연차지급이후 사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올해 11월6일이 다닌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주5일제 회사이구요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6일이 주말이라 5일까지 일하고 6일날 퇴사처리해가지구 연차수당 다 받는게 이득일까요아니면 11월에 매주 하루씩만 나가고 나머지 4일은 연차를 써서 주휴수당 받는게 나을지 고민됩니다.연차가 1년되면 15일이 나오니깐 8일부터해서 4일은 연차수당 하루는 일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29 30은 다 연차써버리고 퇴직하는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게 월급도 기본값 받고 퇴직금도 올라가고 하는게 낫지않을까 싶어요29일 30일 연차를 써버리면 그 전 주는 주휴수당 안주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렇게 하면 최저시급으로 기본급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구 어떤게 이득일지 고민되네요1. 금전적인 면만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만큼하고, 연차수당은 별도 받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2. 1년이 된 다음날에 연차휴가 15개 발생합니다.사용하지 마시고,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정리하자면,일할 수 있는 날까지 근무한다.그 날까지 퇴직금 계산해서 받는다.연차수당 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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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의 연장 급여 계산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맺은 시간이 1일 9시간씩 주 3일 근무입니다.(포괄임금제로 주 3시간 연장근무 받고있음)저 시간 안에 야간 근무도 3시간 들어가있구요!이때 제가 1일 더 근무했다면 8시간은 1.5배, 1시간은 2배, 3시간은 0.5배가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어떤 분들은 9시간 모두 1.5배여야 한다고 말해서 헷갈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2.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기준으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가 겹친다면 0.5배 추가됩니다.정리하자면,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0.5배 가산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0.5배 가산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0.5배 가산야간근로(22시~06시)에 0.5배 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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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계산하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1. 따라서 퇴직금에 퇴직위로금 항목으로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될까요?2. 아니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하며 소득세만 퇴직소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3. 퇴직소득세는 해지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따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선공제하여 지급한다는 글을 보아 헷갈리네요.... 해당 내용이 맞나요??4. 추가로 해당 직원에게 받지못한 건강보험료가 남아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서 차감하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소득세 관련, 계정 관련해서는 별도 세무사님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공제를 하시려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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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자진퇴사 한달꼭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수습기간중에 개인사정으로 10/6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직서에는 14로 되어있습니다(원장님이 6일로 쓴걸 14일로 고치시고 사인하라고시키셔서 싸인했습니다..) 원장님이 별이유아닌걸로 오셨던 분을 짜르셔서인수인계도 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14일까지 하지못하는 상황인데도 나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6일날 퇴사해도되는건가요? 무단퇴사가 되나요..?불이익이있을까요...? 저희가 저랑 원장님 그리고 시간제로나오시는 간호조무사건생님 이렇게 3뿐입니다...1. 수습기간 한달을 꼭 채워야하나요?아닙니다. 원장이 14일로 고치라고 했다면 14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그 날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2. 6일날이후로 안나오면 무단퇴사가되나요?네. 14일까지는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직수리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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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는 평일 연장근무시간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이라면 1일 8시간 기본근무에 연장근무 2시간을 했다면 연장근무시간2시간에 대해서도 노동을 제공 하였기때문에 주40시간기본근무시간에 포함해서 시간계산을 하는게 아니가요?ex) 주5일중 하루 연차사용 4일은 연장근무2시간씩 연장근무총8시간 하였다면이것은 총40시간 근무가되고 토요일 근무를했다면 토요일은 40시간 근무초과이기때문에 50%연장근무수당을 줘야 되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일8시간 초과분에대해서도 연장근무로 8시간에대해서도 50%연장근무수당 지급하는게 맞습니까?1. 연장근로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주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이 뿐만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그러므로, 평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 1일 8시간을 넘은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어서(이날은 0시간), 전체 40시간만 되더라도,하루 8시간을 초과한 날은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또 근로를 했다면 토요일 전체는 연장근로이므로, 전체 0.5배 가산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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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권고사직 문제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드리는건,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는 무조건 1달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회사 내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영업지원업무는 영업부의 전체업무로 바뀌면서 영업지원자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이 직원의 경우, 1달 이후에는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6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한다는건 근로자 기준으로 추후 사후지급금 신청을 위함이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해 줄 수 있는 혜택과 지원은 모두 제공할 예정 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해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영업지원자리가 필요없어졌다면 다른 업무로 전보하셔야 할 것이지, 무조건 사직권유, 해고를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물론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부당해고문제로 커질 수 있으니,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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