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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인자한뜸부기237
인자한뜸부기237

기술자격으로 비상주근로 계약후..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3월초부터~ 2019년 2월말까지 급여 월30만원과 4대보험을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비상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기술자격이 필요한 회사였던겁니다.

1년단위의 계약이었지만 계약만기일인 2019년 2월말이 지나고도 별도의 추가계약서 날인없이 2020년 5월말까지는 위에 명시된 급여와 4대보험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는 지급되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해당회사 대표이사는 2021년 5월초에 연락되어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해주거나 퇴사처리를 원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알았다고 대답하였으나... 그때부터 연락을 받지않으며, 급여또한 미지급한 상태로 퇴사처리도 되지 않는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단위의 계약이었지만 계약만기일인 2019년 2월말이 지나고도 별도의 추가계약서 날인없이 2020년 5월말까지는 위에 명시된 급여와 4대보험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는 지급되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해당회사 대표이사는 2021년 5월초에 연락되어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해주거나 퇴사처리를 원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알았다고 대답하였으나... 그때부터 연락을 받지않으며, 급여또한 미지급한 상태로 퇴사처리도 되지 않는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1.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계약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실제 근로하지 않고 자격증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30만원은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때부터 연락을 받지않으며, 급여또한 미지급한 상태로 퇴사처리도 되지 않는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상실신고 처리하실려면 사업주에게 요청해야하나,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협의가 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연락이 안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