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으로 재직한 기간(4대보험은 지급함)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7년의 재직기간 중무급으로 재직한 기간이 34개월입니다.회사에서는 4대보험료는 내고 있었습니다.만약 이분이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34개월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하는걸까요?아니면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은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봐야 할까요?1. 무급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당사의 취업규칙에 " 무급 휴가,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무급기간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 규정이 없다면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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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뽑아놓고 고용촉진금 못받는다고 갑자기 해고통보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하루 8시간 반 근무하고 급여 2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주 5일근무에 토요일은 격주 출근이구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2틀동안 지각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사업자가 있다고 근무첫날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일을 시켜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월요일 출근전날 일요일에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본인들이 받을수있는 고용촉진금이 저는 해당이 안되서 일을 함께 할수없다고 하면서 강제 해고 당했습니다. 이런경우는 그냥 어쩔수없는건가요?... 계약서는 아직 쓰지않아 당연히 몇일있다 쓸줄 알았는데 .. 당황스럽네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미만은 안타깝지만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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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6개월 복직하면 나오는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3아이와 6살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2년전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을 2년동안 연이어 하였고 복직한지는 한달이 되어 갑니다.복직하고 6개월이 되면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복직수당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시점.6개월 근무를 한 날에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하고요.또 두 아이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복직수당은 아이 두명으로 계산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1. 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두명의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 것이므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직후 6개월이 지나면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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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관련 토요일 근무시 특근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일로 토요일 근무시 특근인가요?주 40시간 미만으로 특근이 아닌 평일 근무 처리하는데 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그럼 비근무자는 어케 처리되는건지요?정상 근무라면 일할 이유가 없을듯한대1. 정보가 부족합니다.2. 대체휴일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쉬지 않아야 하는 날에 쉬고 대신 토요일에 근무한다는 뜻인가?근로일을 바꾸는 것은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회사에 규정을 만들어 놓고, 24시간 전에 근로자 동의를 얻는다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이렇게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다면 토요일 근로는 그냥 원래 해야 하는 근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별도의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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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21일 입사자 연말까지 연차 개수와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1년 6월 21일에 입사하였고 연말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수당을 받기로 했습니다.연차 개수는 총 몇 개이고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월급은 세액 공제 전 220 정도 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주40시간 또는 그 이상 근로자라면 220만원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연차휴가=연차수당 는 1년 미만 근무중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개근월수를 계산해 보세요.2. (계속 입사상태) 22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연차를 쓰지 않고 수당으로 대신 받았을 때발생하는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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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육아휴직, 무급휴가 기간은 미포함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3년 3월 11일 입사하였고2021년 9월 ~ 2022년 9월까지 육아휴직 후 10월은 무급휴가 1개월 사용 후 퇴직하게 되면퇴직금은 2021년 7~9월 3달치 월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실업급여 계산도 궁금합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무급휴가 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단,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가,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제외할 수 있음. 육아휴직은 법정휴직이므로 무조건 포함합니다.)2. 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육아휴직 전 3개월입니다.3. 실업급여도 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현재일 기준으로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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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가게에서 휴일인 부분까지 급여책정을 하는것인지 아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230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사대보험은 들고있지 않고있구22일이 월급날인데요 9월달까지 해주기로 하고 8월22일부터 9월22일까지 근무였는데9월12일날 코로나 양성판정을받고 근무를 못하게되었습니다다만 이떄 퇴직처리하기로 한다는 말은 따로 없었구요18일부터 22일까지는 추석연휴로 근무를 안하는 날이되는데 이부분때문에 급여책정을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밤에 장사를하는곳이라 일요일 11시45분 출근 월요일 9시퇴근 이런식이라 일월화수목 이렇게 5일치만 빼고 받는건지아니면 12일부터 22일까지 전부 빼고 받는건지 궁금합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식사포함), 근무일수 등을 확인해야 시급을 계산할 수 있으며, 기타 근로조건(추석연휴를 유급처리하는지) 등을 봐야 일할계산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한 날만 계산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도 알아야 합니다.관련 서류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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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해도 근로기간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좀 안좋아져서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1달간 병가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1달간 병가로 지내다 복귀하면 제가 근로한지 1년이 되는데, 이 이후에 퇴사를 하게되면 병가기간도 합산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걸까요?1. 병가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퇴직금 받을때)취업규칙에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병가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취업규칙, 사규를 확인해보세요.2. 병가 사용시 급여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고지된부분이 있는지유급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3. 병가 사용할때 회사측에 문서화된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병가 사용 제출서? 같은)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는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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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15일 연차 발생은 근로계약 기준인가요 실근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15명정도 있는 중소기업에 정규직 재직중이고, 다음달에 입사 1년이 되는 사회 초년생입니다.입사할 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실 근무보다 일주일 나중에 근로계약을 했습니다.근로계약을 하며 사대보험을 시작했고, 실 근무가 그 전주부터 시작이라는건 담당자와의 입사일 조정 문자와 입사일 관련 카톡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나중에 하는 대신 그 달 임금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현재 발생되고 있는 월차 또한 작년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퇴직금과 근속1년에 따른 15개의 연차는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발생되나요? 아니면 계약상의 날짜로 발생되나요?1. 근로계약서를 늦게 적었거나 4대보험을 늦게 가입했어도 기준은 실제 입사일입니다.2. 모든 노동법 적용 사안은 실제 입사일이 기산일이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모두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단, 연차휴가는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퇴사시 재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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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복지중 대출관련복지도 있는데 은행이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회사들 복지중 대출관련복지로 궁금해서 올렸습니다.회사 복지중 대출복지가 있는데 이자율이 은행이랑 차이나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회사에도 똑같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지원을 하는지 아님 다른건지 궁금합니다.1. 회사 대출은 말 그대로 회사의 복지 중 하나입니다.그러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가 없는 회사도 많습니다. 반면 잘 되어 있는 곳은 이자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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