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빌려준 돈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빌려준 돈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백만원 정도 부모님과 친구가 빌린돈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부모님은 100만원 친구는 30만원 정도라서요. 통장으로 많은 돈이 이체가 되면 실업급여가 도중에 끊길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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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합산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 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조차 장담하기 어렵습니다.수급자격이 있어야 이후의 평균임금 산출이 의미있습니다.상용직으로 자진퇴사를 하면 이후 일용직 근무를 할 때에 적어도 90일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일만으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그리고 이런 식으로 최종 회사에서 주2일처럼 주40시간이 되지 못하면 실업급여 계산이 매우 불리해집니다.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급여액 하한액이 60120원인데, 예를 들어서 주16시간이라면 (16/40)*60120원=24048원이 되어 매우 적어집니다.그러므로, 최종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지 마시고, 주40시간 근무하는 한달 계약직을 하시고 계약만료로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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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 처리 안해줘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저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저희 회사는 그동안 봐온결과 권고사직 처리를 잘안해주려 합니다.경영악화로 인한 사유, 계약만료 이 두가지에 해당될 경우만 권고사직 처리를 해줍니다..해고통보를 하게되어 미안하다며 위로금 두달치를 준다고 했는데요,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위로금과 함께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려 합니다.근데 다른 질문에 대한 노무사님들 답변을 보니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그럼 저는 사직서에 사유를 뭐라고 써야 할까요?개인사정이라고 쓰면 안되겠죠?만약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코드로 저 모르게 신고해도 제가 부당해고임을 증명할수있는 녹취자료를 갖고있으면 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1. 해고는 권고사직이 아닙니다.해고통보를 했으면 해고를 사유로 고용센터에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해서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2. 해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형태가 아닙니다.3.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니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4. 그냥 해고를 거부하고 실제 해고를 당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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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근로계약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원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1.07.xx 부터 2021.10.xx 까지 명시가 되어있는데요.그럼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다음날부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0.xx까지 근로를 반드시 해야하나요?효력이 있는건가요?1.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간에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력수급문제와 결부되니 미리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가끔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청구권은 있지만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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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절수당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인원이 700명이상 되는데요 10월달에 한글날 개천절 두개가 있어서 절수당 2개을 받게 되는데 대체휴무가 2일이 더 생겨서 절수당 4개 받는거죠? 저번달 8월달에는 광복절 대체휴무 해서 절수당 두개를 주더라구요 돌아오는 10월달에도 받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2. 대체공휴일도 유급처리됩니다.대체공휴일이 생기는 대신에 원래 날짜인 3일과 9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중복으로 유급처리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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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다면 증빙만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되었다면 해고입니다. 해고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 정리해서 구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노동위원회 검색하서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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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되기 한달 전 해고통보 후 위로금을 준다하는데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 두달치가 회사에 더 손해아닌가요? 두달치가 급여 두달치가 아니라 몇십만원에 그치는 금액인걸까요..? 보통 위로금은 얼마정도인가요? 저는 최소 얼마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위로금을 받게 된다면 혹시 권고사직 처리로 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언제 그만두고싶냐했는데 일주일만에 그만둬도 괜찮을까요?1. 위로금을 준다는 것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는 것입니다.2.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생님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3.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식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세요.그래서 실제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 인용되면 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하면 복직도 가능하고 인용이후에 회사와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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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신규입사자에게도 건강검진을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에 입사한 신규채용자에게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제공해야하나요? 채용 시 채용 신체검사를 통해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회사에서는 올해 안에 직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1. 회사에서 건강검진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산안법에 의해서 무료로 진단이 가능하니 국민건강보험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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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삭감에 대한 근로시간단축 요구하는게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 9~6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까지 근무하고있는데이번달부터 2개월정도 월급에 50%를 삭감해야한다고회사측에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근무시간은 변경없이 그대로 해야한다고 하여서월급삭감에 맞게끔 근무시간도 단축시켜달라고요구를 하였는데 회사측에선 절대안된다는 답변과 함께그게 싫으면 퇴사를 하라라는 얘기도 같이 왔습니다.이런 경우 제쪽에서 요구하는 근무시간단축을 안해줘도회사쪽에선 상관이 없는건가요?1. 삭감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그냥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당장 퇴직하는 것이 곤란하시다면, 추후에 해당 50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정리하자면, 현재 근무대로 하시되 나중에 50퍼센트를 노동청(신고)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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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2일 날짜로 가족중 확진자가 생겨 밀접접촉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백신 2차까지 다 맞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2주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직장에서는 무급휴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무시간 외의 일이라면서.. 근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가 가족이 다 확진이 되었는데 가족들이 다 유급휴가를 받아서 저는 지원금 신청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무조건 무급휴가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 직장은 병원입니다….. 2주 무급이니 생활이 너무 빠듯할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1. 회사의 자체판단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2. 만약에 1번이 아니고, 보건당국의 판단에 의해서 자가격리된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별도 부여하고(연차휴가 아님),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회사에 휴가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유급처리되면서 회사는 휴가비를 받으니 회사에게 부담이 없습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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