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다면 증빙만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되었다면 해고입니다. 해고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 정리해서 구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노동위원회 검색하서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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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되기 한달 전 해고통보 후 위로금을 준다하는데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 두달치가 회사에 더 손해아닌가요? 두달치가 급여 두달치가 아니라 몇십만원에 그치는 금액인걸까요..? 보통 위로금은 얼마정도인가요? 저는 최소 얼마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위로금을 받게 된다면 혹시 권고사직 처리로 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언제 그만두고싶냐했는데 일주일만에 그만둬도 괜찮을까요?1. 위로금을 준다는 것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는 것입니다.2.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생님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3.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식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세요.그래서 실제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 인용되면 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하면 복직도 가능하고 인용이후에 회사와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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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신규입사자에게도 건강검진을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에 입사한 신규채용자에게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제공해야하나요? 채용 시 채용 신체검사를 통해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회사에서는 올해 안에 직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1. 회사에서 건강검진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산안법에 의해서 무료로 진단이 가능하니 국민건강보험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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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삭감에 대한 근로시간단축 요구하는게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 9~6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까지 근무하고있는데이번달부터 2개월정도 월급에 50%를 삭감해야한다고회사측에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근무시간은 변경없이 그대로 해야한다고 하여서월급삭감에 맞게끔 근무시간도 단축시켜달라고요구를 하였는데 회사측에선 절대안된다는 답변과 함께그게 싫으면 퇴사를 하라라는 얘기도 같이 왔습니다.이런 경우 제쪽에서 요구하는 근무시간단축을 안해줘도회사쪽에선 상관이 없는건가요?1. 삭감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그냥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당장 퇴직하는 것이 곤란하시다면, 추후에 해당 50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정리하자면, 현재 근무대로 하시되 나중에 50퍼센트를 노동청(신고)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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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2일 날짜로 가족중 확진자가 생겨 밀접접촉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백신 2차까지 다 맞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2주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직장에서는 무급휴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무시간 외의 일이라면서.. 근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가 가족이 다 확진이 되었는데 가족들이 다 유급휴가를 받아서 저는 지원금 신청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무조건 무급휴가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 직장은 병원입니다….. 2주 무급이니 생활이 너무 빠듯할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1. 회사의 자체판단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2. 만약에 1번이 아니고, 보건당국의 판단에 의해서 자가격리된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별도 부여하고(연차휴가 아님),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회사에 휴가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유급처리되면서 회사는 휴가비를 받으니 회사에게 부담이 없습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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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년차사용으로 쉬게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작스런 일감 부족으로 시급제 정규직사원 년차사용하여 쉬게 하는 것이 불법인지요?목,금,토,일 4일 휴가목,금은 년차 사용갑작스런 일감 부족 3일전 통보 하여 년차사용 권유..이게 불법 인지요?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회사에서 쉬게할 수 없습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쉬게된다면 이는 휴업입니다.회사의 사정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2. 일단 연차사용을 거부하세요.그리고 강제로 쉬게 하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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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사유로 퇴직통보시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단위 근로로 일용직 계약 하였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4일 근무하고 퇴직을 원할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바로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4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쭙니다.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그리고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일 출근하고 바로 퇴사를 해도 4일치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이내에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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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 1년간은 월세를 지원해줘서 현재는 재직중입니다만, 곧 방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서울로 인사발령이 나지 않으면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여전히 등본상 거주지는 서울로 되어 있어서 등본상 거주지와 현재 회사와는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 되는건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발령 후 3개월내에 퇴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월세 지원 후 퇴사 같은 특이건도 혹시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집에서 지방 직장까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방의 실제 주거지에서 직장 회사까지는 3시간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본상 거주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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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시 급여와 사용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자 육아휴직시에 여성과 동일한 1년의 기간을 계속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을 나눠3개월 6개월 단위로 사용이가능한가요? 1년을 사용하였을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복귀시에 쌓아둔 적립금?을 다시 준다는데 무슨말인가요?1. 네. 육아휴직은 남녀 차별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 천친히 읽어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신청시기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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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사람마다 소개소가 틀린것도 있고 일급 월급 차이인것도 알겠는데 급여차이가 정시기준 2만원이상 틀린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인줄알았더니 시급제로 적혀있고 좀시간지나니까 다음날부터 자재파트라던데 자재는 당일직 하루13만원이더라구요 일단 화가 나서 그만뒀는데 이런일을 두번정도 당했거든요 나중에라도 또 이런일이 생길경우 또 그만둬야하나요?1. 근로계약은 소속사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소속사가 다르다면 그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일하는 곳과 소속사가 다를 수 있으니(파견등)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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