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7월에 입사한 신규채용자에게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제공해야하나요? 채용 시 채용 신체검사를 통해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회사에서는 올해 안에 직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1. 회사에서 건강검진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안법에 의해서 무료로 진단이 가능하니 국민건강보험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