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능한긴꼬리41
유능한긴꼬리41

근로자 개인사유로 퇴직통보시 임금은?

월단위 근로로 일용직 계약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4일 근무하고 퇴직을 원할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4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쭙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