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단위 근로로 일용직 계약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4일 근무하고 퇴직을 원할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4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