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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긴꼬리41
유능한긴꼬리4121.09.26

근로자 개인사유로 퇴직통보시 임금은?

월단위 근로로 일용직 계약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4일 근무하고 퇴직을 원할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4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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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4일 근무하고 퇴직을 원할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2항에 근거하여 30일전 퇴사통보해야합니다.

    그러한 통보없이 무단퇴사할경우 30일이 지난날까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30일이 지난뒤 14일이내 임금지급하면 임금체불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이유나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상기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임금의 하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에 구애받지 않고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일치의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4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4일에 대한 임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4일 근무하고 퇴직을 원할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4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쭙니다.

    ->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단위 근로로 일용직 계약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4일 근무하고 퇴직을 원할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4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쭙니다.

    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출근하고 바로 퇴사를 해도 4일치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이내에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단위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4일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