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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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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되기 한달 전 해고통보 후 위로금을 준다하는데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11개월 정도 다닌 신입입니다.

그저께 팀장으로부터 근무 1년 되기 한달 전인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로금 두달치를 줄 생각이 있고 사장이랑 다 협의가 됐으니 언제 그만두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통보 이유를 설명해주었습니다.

제 직속상사인 대리님이 퇴사하시는데 대리의 퇴사이유가 다 저때문이라는듯이 얘기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주임,과장까지 힘들게 하지말고 나가랍니다.

대리님이 그만두시는 이유는 과장이 그만두면서 생긴 공백 2달동안 과장업무까지 다 맡아서 하느라 힘들었기 때문이고 다른 여러 이유 때문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이 회사를 1년만 채우고 퇴직금 받고 떠날 생각이 있었는데요, 퇴직금이 보통 한달치 급여인데 두달치 위로금을 줄테니 나가라는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위로금 두달치가 회사에 더 손해아닌가요? 두달치가 급여 두달치가 아니라 몇십만원에 그치는 금액인걸까요..? 보통 위로금은 얼마정도인가요? 저는 최소 얼마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위로금을 받게 된다면 혹시 권고사직 처리로 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그만두고싶냐했는데 일주일만에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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