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1년되기 한달 전 해고통보 후 위로금을 준다하는데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11개월 정도 다닌 신입입니다.
그저께 팀장으로부터 근무 1년 되기 한달 전인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로금 두달치를 줄 생각이 있고 사장이랑 다 협의가 됐으니 언제 그만두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통보 이유를 설명해주었습니다.
제 직속상사인 대리님이 퇴사하시는데 대리의 퇴사이유가 다 저때문이라는듯이 얘기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주임,과장까지 힘들게 하지말고 나가랍니다.
대리님이 그만두시는 이유는 과장이 그만두면서 생긴 공백 2달동안 과장업무까지 다 맡아서 하느라 힘들었기 때문이고 다른 여러 이유 때문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이 회사를 1년만 채우고 퇴직금 받고 떠날 생각이 있었는데요, 퇴직금이 보통 한달치 급여인데 두달치 위로금을 줄테니 나가라는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위로금 두달치가 회사에 더 손해아닌가요? 두달치가 급여 두달치가 아니라 몇십만원에 그치는 금액인걸까요..? 보통 위로금은 얼마정도인가요? 저는 최소 얼마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위로금을 받게 된다면 혹시 권고사직 처리로 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그만두고싶냐했는데 일주일만에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해고"에는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 등으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 날짜를 지정하였고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이를 수락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 두달치가 회사에 더 손해아닌가요? 두달치가 급여 두달치가 아니라 몇십만원에 그치는 금액인걸까요..? 보통 위로금은 얼마정도인가요? 저는 최소 얼마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2달치면 사용자가 많은 배려를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상 사용자가 위로금 지급의무 없습니다. 또한 한달전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위로금을 받게 된다면 혹시 권고사직 처리로 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개인사정사직을 유도하는 것으로 권고사직 처리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그만두고싶냐했는데 일주일만에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은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해고가 되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인정되는 경우는 해고기간의 임금(약 2~4개월분)과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니 이를 감안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위로금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2.위로금과 별개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3.사직일자는 당사자간 합의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큰 분란없이 내보내고자 할 때 근로관계를 합의 하에 종료하는 대가로 퇴직위로금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하시면 됩니다.
2. 한편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하는 것이고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됩니다. 퇴사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회사 측의 권고로 인해 퇴사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 시기 역시 당사자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 측과 이야기하여 퇴사 시기(예컨대 일주일 후, 1개월 후 등)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퇴사 제안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 위로금의 경우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내용이므로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시기 또한 조율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로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마 퇴직금을 감안하여 두달치의 급여를 지급하는걸로 보입니다.(지급전에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십시요) 그리고 11개월 근무
하셨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로금 두달치가 회사에 더 손해아닌가요? 두달치가 급여 두달치가 아니라 몇십만원에 그치는 금액인걸까요..? 보통 위로금은 얼마정도인가요? 저는 최소 얼마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위로금을 받게 된다면 혹시 권고사직 처리로 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그만두고싶냐했는데 일주일만에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1. 위로금을 준다는 것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는 것입니다.
2.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생님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식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인용되면 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복직도 가능하고 인용이후에 회사와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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