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년차사용으로 쉬게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작스런 일감 부족으로 시급제 정규직사원 년차사용하여 쉬게 하는 것이 불법인지요?목,금,토,일 4일 휴가목,금은 년차 사용갑작스런 일감 부족 3일전 통보 하여 년차사용 권유..이게 불법 인지요?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회사에서 쉬게할 수 없습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쉬게된다면 이는 휴업입니다.회사의 사정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2. 일단 연차사용을 거부하세요.그리고 강제로 쉬게 하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개인사유로 퇴직통보시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단위 근로로 일용직 계약 하였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4일 근무하고 퇴직을 원할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바로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4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쭙니다.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그리고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일 출근하고 바로 퇴사를 해도 4일치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이내에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 1년간은 월세를 지원해줘서 현재는 재직중입니다만, 곧 방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서울로 인사발령이 나지 않으면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여전히 등본상 거주지는 서울로 되어 있어서 등본상 거주지와 현재 회사와는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 되는건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발령 후 3개월내에 퇴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월세 지원 후 퇴사 같은 특이건도 혹시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집에서 지방 직장까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방의 실제 주거지에서 직장 회사까지는 3시간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본상 거주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남자 육아휴직시 급여와 사용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자 육아휴직시에 여성과 동일한 1년의 기간을 계속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을 나눠3개월 6개월 단위로 사용이가능한가요? 1년을 사용하였을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복귀시에 쌓아둔 적립금?을 다시 준다는데 무슨말인가요?1. 네. 육아휴직은 남녀 차별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 천친히 읽어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신청시기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직장에서 사람마다 소개소가 틀린것도 있고 일급 월급 차이인것도 알겠는데 급여차이가 정시기준 2만원이상 틀린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인줄알았더니 시급제로 적혀있고 좀시간지나니까 다음날부터 자재파트라던데 자재는 당일직 하루13만원이더라구요 일단 화가 나서 그만뒀는데 이런일을 두번정도 당했거든요 나중에라도 또 이런일이 생길경우 또 그만둬야하나요?1. 근로계약은 소속사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소속사가 다르다면 그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일하는 곳과 소속사가 다를 수 있으니(파견등)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이중가입후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까지 알바를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35일이고 앞으로 45일을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알바를 두개 하게 되었는데,A: 9월 ~ 1월 중순 자진 퇴사 (주 2회 10시간 알바)B: 10월~ 1월 말 계약 종료 (주1회 8시간 알바)1. 이 경우에 고용보험은 A껄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A를 퇴사하고 상실신고 하고나면 B의 고용보험 취득으로 자동으로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겹치는 기간은 소급가입이 되지 못합니다.고용보험은 같은 기간 1곳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그리고 1월 말에 B를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신고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날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경일등의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회사 사규에 유급휴일이 근로자의날, 회사창립일만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국경일, 여름휴가등이 무급이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휴일 처리하다보니 실제 연차휴가는 소진되어 사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노동법상 적법한것인지 궁금합니다.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 취업규칙대로 적용됩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임)(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적용함)연차휴가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이것이 없다면 연차휴가 소진시키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 사규, 근로계약서로 서면합의하지 못함. 별도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함.)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도와주세요 ㅠ 부당함이 느껴집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전에 브랜드 본사 담당자가 바뀌면서업무시간외에 연락 이 잦아 근 한달간 어쩔수 없이 밤늦게 까지 야근 하였으며, 주기적인 매출 강요와 톡상의 반말 및 자기말을 듣지 않으면 저의 약점을 잡아... 아무말 못하게 하더라구여. 전 브랜드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닌 수수료 받는 본사하고 계약관계인 중간관리 매니저 입니다. 욕만 안하지 담당자의 부당함을 느껴서 그만두고 싶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그만둔다하면 계약서 상으로 어떤 이점으로 저를 털꺼 같은데요 .. 회사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고 싶은데 어디서 상담 받아야 할까요 ㅠㅠ1. 선생님이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닙니다.그러므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민법,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는 한달짜리 급여를 한달마다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하였는데1개월 평균월급을 넣는칸에다가- 세금을 뺀,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이 -▶ 실제 제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일까요?2. 계산결과가 150일동안 총 9,018,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럼 30일(1개월)마다 1,803,600원씩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한 달을 30일로 쳤을때 주말까지 계산해서 주는것인지 입니다!)1. 네.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들어옵니다.2. 네. 한달 기준 그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한액 60120원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계약직 일수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제 8시간 근무한 일수가 180일은 되는데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어서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단기계약직은 일수가 최소 한달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알바만(주15시간이상) 이나 주중 40시간으로 일주일이나 이주만 일해도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급이 가능한가요??1. 계약직이라면 한달 근무하시면 가능합니다. 일용직과 구별됩니다.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2. 계약기간으로 한달 이면 됩니다. 3. 주40시간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단시간 근로자는 급여액도 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무하면 주40시간 근로자가 받는 하한액 60120원의 반인 30060원을 받게 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