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중가입후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까지 알바를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35일이고 앞으로 45일을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알바를 두개 하게 되었는데,A: 9월 ~ 1월 중순 자진 퇴사 (주 2회 10시간 알바)B: 10월~ 1월 말 계약 종료 (주1회 8시간 알바)1. 이 경우에 고용보험은 A껄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A를 퇴사하고 상실신고 하고나면 B의 고용보험 취득으로 자동으로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겹치는 기간은 소급가입이 되지 못합니다.고용보험은 같은 기간 1곳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그리고 1월 말에 B를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신고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날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경일등의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회사 사규에 유급휴일이 근로자의날, 회사창립일만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국경일, 여름휴가등이 무급이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휴일 처리하다보니 실제 연차휴가는 소진되어 사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노동법상 적법한것인지 궁금합니다.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 취업규칙대로 적용됩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임)(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적용함)연차휴가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이것이 없다면 연차휴가 소진시키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 사규, 근로계약서로 서면합의하지 못함. 별도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함.)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도와주세요 ㅠ 부당함이 느껴집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전에 브랜드 본사 담당자가 바뀌면서업무시간외에 연락 이 잦아 근 한달간 어쩔수 없이 밤늦게 까지 야근 하였으며, 주기적인 매출 강요와 톡상의 반말 및 자기말을 듣지 않으면 저의 약점을 잡아... 아무말 못하게 하더라구여. 전 브랜드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닌 수수료 받는 본사하고 계약관계인 중간관리 매니저 입니다. 욕만 안하지 담당자의 부당함을 느껴서 그만두고 싶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그만둔다하면 계약서 상으로 어떤 이점으로 저를 털꺼 같은데요 .. 회사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고 싶은데 어디서 상담 받아야 할까요 ㅠㅠ1. 선생님이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닙니다.그러므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민법,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는 한달짜리 급여를 한달마다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하였는데1개월 평균월급을 넣는칸에다가- 세금을 뺀,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이 -▶ 실제 제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일까요?2. 계산결과가 150일동안 총 9,018,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럼 30일(1개월)마다 1,803,600원씩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한 달을 30일로 쳤을때 주말까지 계산해서 주는것인지 입니다!)1. 네.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들어옵니다.2. 네. 한달 기준 그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한액 60120원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계약직 일수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제 8시간 근무한 일수가 180일은 되는데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어서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단기계약직은 일수가 최소 한달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알바만(주15시간이상) 이나 주중 40시간으로 일주일이나 이주만 일해도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급이 가능한가요??1. 계약직이라면 한달 근무하시면 가능합니다. 일용직과 구별됩니다.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2. 계약기간으로 한달 이면 됩니다. 3. 주40시간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단시간 근로자는 급여액도 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무하면 주40시간 근로자가 받는 하한액 60120원의 반인 30060원을 받게 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준비중인 직장인이며 연말에 연차 수당을 연말에 지급받은후 퇴사를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연초에 퇴사시 새로 지급되는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연차 수당 지급은 월급에서 계산 되어 지급 되는건가요?1.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청구권이 발생합니다.2. 그러므로, 먼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지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3. 연차휴가 발생여부는 입사일, 퇴사일, 회사의 회계연도기준 적용여부, 취업규칙상 연차수당 정산 규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취업규칙상 정산규정이 없다면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회계연도기준, 입사일기준 비교해서)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산재보험 70프로 처리후 30프로에 해당하는 노무비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자메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습니다진단결과는 디스크 염좌이며 회사에서 산재처리로 결정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산재로 보사믈 받을시 3개월 평균노무비 계사히여 지급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왜 70프로만 지급을 해주는지와 나머지 30프로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1.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일을 하지 않았는데 100퍼센트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산재에 대해서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입사 당시 신설기업이다 보니 일정기간 동안은 계약직으로 연봉이 산정되었으며 매년 1년 단위로 퇴직금도 정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일정기간 계약직 근무후 정식직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퇴직금은 당시 직원들 대다수가 퇴직시 받는 것을 원하였으나 사측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으로 매년 동의서를 일괄 제출후 수령한 상태입니다.예를들면 2000년 부터 약 7년간은 매년 서류징구후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고 2007년 부터 현재까지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궁금한것은 추후 퇴직시 약 7년간의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위반이 아니므로, 따로 청구하지 못합니다.퇴직시 적립된 퇴직금(퇴직연금)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수당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있는데 저는 할일을 매일매일 100%까지는 무리라도 8~90%정도는 다 하고 있는데 다음에 오는 알바생이 부점장에게 일을 안한다는식으로 저의 뒷담화를 많이해서 부점장은 이미 저를 못믿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가 모든일을 완벽하게는 못해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할일은 다하는데 잘리면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해고의 기준과 해고가 가능한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1.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1) 먼저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2)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해야 합니다.3)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2. 위 3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남겼었는데 친인척이나 지인의 일을 돈을 받지않고 일을 하는거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될수 있다고하는데.. 이미 지인이 신고를 한 상태인거같고 (아는분 가게에 고용노동부에서 명함을주고 왔다갔다고 들었습니다)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정말 한거라곤 수다떨다오고 모르셔서 제가 몇번 세팅해드린게 다인데... 황당하지만 대책은 세워놔야할거같아서요..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인거같은데 이제와서 제가 고용쪽에 전화해서 자초지종 말씀드리면 자진신고로 넘어갈수있는 부분인가요??1.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세요.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