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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205
아리따운참고래20521.09.25

실업급여는 한달짜리 급여를 한달마다 지급하나요?

곧 퇴직을 하게됩니다.

1.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하였는데

1개월 평균월급을 넣는칸에다가- 세금을 뺀,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이 -▶ 실제 제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일까요?

2. 계산결과가 150일동안 총 9,018,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럼 30일(1개월)마다 1,803,600원씩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한 달을 30일로 쳤을때 주말까지 계산해서 주는것인지 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링크 : https://www.ei.go.kr/ei/eim/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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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초신청 후 2주 후에 8일분, 그후 4주마다 28일분이 지급됩니다. 1일 60120원이며 휴일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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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수급금액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금액은 1일을 단위로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월력상의 일수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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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위의 사유로 받을 수 있으며 수급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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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한달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계좌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2번의 답을 드리면 1개월마다 지급이 됩니다. 30일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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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만, 이 금액의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계산결과가 150일 동안 9,018,000원이라면, 선생님의 1일 실업급여액은 60,120원이며, 28일마다 지급될 것입니다. 주말도 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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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 및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을 입력하는게 맞습니다.

    2. 실업급여는 1회차는 8일치, 그 이후 회차에 대해서는 28일치의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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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하였는데

    1개월 평균월급을 넣는칸에다가- 세금을 뺀,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이 -▶ 실제 제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일까요?

    2. 계산결과가 150일동안 총 9,018,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럼 30일(1개월)마다 1,803,600원씩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한 달을 30일로 쳤을때 주말까지 계산해서 주는것인지 입니다!)

    1. 네.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들어옵니다.

    2. 네. 한달 기준 그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한액 60120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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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하였는데

    1개월 평균월급을 넣는칸에다가- 세금을 뺀,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이 -▶ 실제 제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일까요?

    세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실수령액 아닙니다.

    2. 계산결과가 150일동안 총 9,018,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럼 30일(1개월)마다 1,803,600원씩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한 달을 30일로 쳤을때 주말까지 계산해서 주는것인지 입니다!)

    역일상으로 봅니다.

    달마다 180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여부에 따라 2주 4주 차별로 지급될 것입니다.

    자세한 지급절차는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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