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리따운참고래205
아리따운참고래205

실업급여는 한달짜리 급여를 한달마다 지급하나요?

곧 퇴직을 하게됩니다.

1.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하였는데

1개월 평균월급을 넣는칸에다가- 세금을 뺀,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이 -▶ 실제 제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일까요?

2. 계산결과가 150일동안 총 9,018,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럼 30일(1개월)마다 1,803,600원씩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한 달을 30일로 쳤을때 주말까지 계산해서 주는것인지 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링크 : https://www.ei.go.kr/ei/eim/cm/hm/main.do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초신청 후 2주 후에 8일분, 그후 4주마다 28일분이 지급됩니다. 1일 60120원이며 휴일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위의 사유로 받을 수 있으며 수급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한달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계좌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2번의 답을 드리면 1개월마다 지급이 됩니다. 30일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만, 이 금액의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계산결과가 150일 동안 9,018,000원이라면, 선생님의 1일 실업급여액은 60,120원이며, 28일마다 지급될 것입니다. 주말도 쳐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 및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을 입력하는게 맞습니다.

      2. 실업급여는 1회차는 8일치, 그 이후 회차에 대해서는 28일치의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하였는데

      1개월 평균월급을 넣는칸에다가- 세금을 뺀,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이 -▶ 실제 제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일까요?

      2. 계산결과가 150일동안 총 9,018,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럼 30일(1개월)마다 1,803,600원씩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한 달을 30일로 쳤을때 주말까지 계산해서 주는것인지 입니다!)

      1. 네.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들어옵니다.

      2. 네. 한달 기준 그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한액 60120원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하였는데

      1개월 평균월급을 넣는칸에다가- 세금을 뺀,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이 -▶ 실제 제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일까요?

      세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실수령액 아닙니다.

      2. 계산결과가 150일동안 총 9,018,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럼 30일(1개월)마다 1,803,600원씩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한 달을 30일로 쳤을때 주말까지 계산해서 주는것인지 입니다!)

      역일상으로 봅니다.

      달마다 180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여부에 따라 2주 4주 차별로 지급될 것입니다.

      자세한 지급절차는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시기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