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지급에 대한 궁금증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8개월간 일을 하면서 궁금한 점 입니다1년 미만은 한달에 하나씩 발생한다고 들었고2년차로는 바로 연차가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사장은 한달에 1.25개씩 지급하니 9월 동안 쓸수 잇는 연차는 10개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혹 퇴사 후에 15개 중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1. 이렇게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3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6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4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6개 한꺼번에 발생2. 그러므로, 선생님은 지금까지 최대 26개 발생한 상황입니다.2년을 채우면 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사장님에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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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휴가생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10. 05. 부로 입사해서 2021.10.31. 부로 퇴사하려고 합니다.제가 2021.10.05. 부로 휴가가 15개가 생성되는 것이 맞나요??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지급하고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걸까요?1. 네. 맞습니다.회계연도를 적용하면 미발생하나,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입사 날짜 이후에 퇴사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이렇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전체기간 최대 11+15=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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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만일 임금협상이 2022. 6. 1. 체결되어, 2022. 4. 1.자로 소급인상되는 경우, 2022. 4. 1. ~ 2022. 5. 31.까지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해 인상된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분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네.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2> 질문 1의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2022. 6. 1.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 및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해 인상된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질문 3> 상기 질문 1과 질문 2의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이 노사간 임금협상이 아닌, (무노조 사업장에서)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에도 임금소급분이 통상임금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을지요? 네. 소급적용하기로 했으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이러한 결정은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하지 않고 현재일부터 인상한다거나, 재직자만 소급적용한다거나 해서 달리 정하면 될 문제입니다.)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소급적용하지 않고 임금인상은 인상된 날부터 적용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혼란을 막아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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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겸직관련 질문사항. 중복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 가입 안함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 실비용 납부국민연금 : 실비용 납부산재보험 : 실비용 납부1.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가능하니 타회사에서는 미가입이 맞습니다.국민연금은 상한액을 초과했으므로 역시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건강보험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도 역시 회사에서 100퍼센트 가입,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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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대상자 퇴사시 연차수당 청구해올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 주장 : 청구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한하여 포괄임금제 운영시기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재산정 해서 지급할 의향이 있으나, 연차사용 자유를 박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기간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1. 일단 기존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해 왔던 시기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후 포괄임금제가 폐지된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 미사용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추가 질의2019년 5월 이전 포괄임금근로계약서 내 연차조항에는 연차휴가에서 국공휴일을 차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퇴사(예정)자 말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 초반까지 회사는 인사담당자 부재로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 해당 일(국공휴일)은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는 건가요?2. 근로계약서로 차감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별도로 서면합의해야 합니다.이것이 없다면 차감, 대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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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3프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식업 주방에서 2년간 일하다퇴사시 퇴직금 요청했더니2년 세금 신고를 안했다며 그동안 제가 받은 총 급여의 3.3프로를 떼고 지급하겠다네요.(퇴직금은 주되 신고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답니다)이거.. 그만둘때 이런식으로 퇴직금에서 100마넌 가량 되는 원천세를 떼가도 합법인거죠....?1.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몇 만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100만원 가량 공제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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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회사에 영향을 끼칠 필요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황장애 판정으로 2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와 고용센터를 통해 어떤 절차가 필요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1. 네. 질병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아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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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가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9월18일 입사 1년차에 11개 연차를 다 소진하고 20년 9월에 발생한 15개 를 소진하고 21년 8월에 퇴사를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한다.(종사자 가 자꾸 욱입니다)1.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2년을 채워야(21.9.17까지는 근무해야),15개가 다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15개 발생입사하고 3년 후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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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경력인정 n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에서 정년을 하고 촉탁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이럴때는 무기계약직 때의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회사나 부서를 옴긴것이 아니라 같은곳 같은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1. 경력 인정이 계속근로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렇습니다.퇴사처리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정산받고 새로 입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2. 이력서에 명시되는 경력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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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4대보험 요청 후 잘렸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달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잘렸습니다.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구제방법이 없습니다.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하셔서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신고되면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좋아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도 바로 작성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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