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직장이 출근후 2개월만에 경영악화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는 청구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계로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이직을 했습니다ㆍ 그런데 이직한 직장도 2개월 정도되니 경영이 너무 악화되어 직원을 감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을까요?이직하기전 직장에서는 2년9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바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서 실업급여는 청구하지 못했습니다1. 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말씀드리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세요.이 때 사유는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하지 못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잘못 신고되어 있으면 고용센터에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요구하셔야 합니다.여기는 자진퇴사여도 상관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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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현 직장에 필수로 요청해야하는 자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 퇴사 전이며, 이직 시 필수로 요청해야하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새 직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 반드시 챙겨둬야하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1. 네.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놓으셔서 경력 입증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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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 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수습기간내에 회사에서 사업종료로 인한 퇴사 요청을 하였습니다.1. 그렇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요.권고사직이 맞습니다. 자진퇴사로 제출하지 마세요.그리고 퇴직증명서에도 자진 퇴사로 쓰라고 하는데, 아무리 수습기간이여도 3개월 이내에 해고하는건 권고사직이 맞는것이라 생각됩니다.2. 그리고 만약에 회사랑 협의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채워달라고 한다면,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회사가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권고사직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해야 가능합니다.계속 근무를 원하시면 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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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시 일급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을 잘못 설정한 것 같습니다.주30시간 근로자라면 시급이 최저시급이면주휴수당을 포함하여 (30+6)*4.345*8720원=1,363,982원이면 됩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은 2시간*3일*4.345주*8720원*0.5배=113,665원이면 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30시간/40시간)*8시간=6시간분을 지급하면 됩니다.6시간*87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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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제가 지금 일당75000원에 기간업무를 하고있는데요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부분은 발생시 지급이라고 하는데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주5일근무하고 일8시간 근무합니다.식대라든지 그런부분은 포함되어있지않구요.기간은 8월23일~9월16일까지 근무합니다1. 네. 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그리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2. 선생님의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1주일에 5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8시간*시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루 일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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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에 대한 궁금증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8개월간 일을 하면서 궁금한 점 입니다1년 미만은 한달에 하나씩 발생한다고 들었고2년차로는 바로 연차가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사장은 한달에 1.25개씩 지급하니 9월 동안 쓸수 잇는 연차는 10개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혹 퇴사 후에 15개 중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1. 이렇게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3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6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4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6개 한꺼번에 발생2. 그러므로, 선생님은 지금까지 최대 26개 발생한 상황입니다.2년을 채우면 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사장님에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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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휴가생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10. 05. 부로 입사해서 2021.10.31. 부로 퇴사하려고 합니다.제가 2021.10.05. 부로 휴가가 15개가 생성되는 것이 맞나요??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지급하고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걸까요?1. 네. 맞습니다.회계연도를 적용하면 미발생하나,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입사 날짜 이후에 퇴사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이렇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전체기간 최대 11+15=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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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만일 임금협상이 2022. 6. 1. 체결되어, 2022. 4. 1.자로 소급인상되는 경우, 2022. 4. 1. ~ 2022. 5. 31.까지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해 인상된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분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네.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2> 질문 1의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2022. 6. 1.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 및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해 인상된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질문 3> 상기 질문 1과 질문 2의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이 노사간 임금협상이 아닌, (무노조 사업장에서)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에도 임금소급분이 통상임금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을지요? 네. 소급적용하기로 했으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이러한 결정은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하지 않고 현재일부터 인상한다거나, 재직자만 소급적용한다거나 해서 달리 정하면 될 문제입니다.)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소급적용하지 않고 임금인상은 인상된 날부터 적용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혼란을 막아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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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겸직관련 질문사항. 중복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 가입 안함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 실비용 납부국민연금 : 실비용 납부산재보험 : 실비용 납부1.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가능하니 타회사에서는 미가입이 맞습니다.국민연금은 상한액을 초과했으므로 역시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건강보험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도 역시 회사에서 100퍼센트 가입,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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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대상자 퇴사시 연차수당 청구해올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 주장 : 청구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한하여 포괄임금제 운영시기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재산정 해서 지급할 의향이 있으나, 연차사용 자유를 박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기간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1. 일단 기존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해 왔던 시기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후 포괄임금제가 폐지된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 미사용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추가 질의2019년 5월 이전 포괄임금근로계약서 내 연차조항에는 연차휴가에서 국공휴일을 차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퇴사(예정)자 말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 초반까지 회사는 인사담당자 부재로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 해당 일(국공휴일)은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는 건가요?2. 근로계약서로 차감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별도로 서면합의해야 합니다.이것이 없다면 차감, 대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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