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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황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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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1

근로계약서,4대보험 요청 후 잘렸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달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잘렸습니다.

(주5일 9시~6시/ 점심시간1시간)

근로계약서:작성요청3번, 여태 작성한 근로자 없음.

4대보험: 글쓴이를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않았고 1달 급여는 세금 안 떼고주심.

월급: 면접때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출근 2틀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문의드리며 월급협의를 끝내려했으나 양식이없다, 8월말에 쓸것이라며 지연함. 한달급여를 미리 받고 이게 저의 월급이냐고 물어보니 아직 확정되지않았고 다음달(8월)에 정리할것이라 답하심.

8월말이 되서 위 3가지 내용을 물어보니 나중에 하려했다, 언제까지 일할꺼냐, 내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일할것 같지않다며 갑자기 저를 평가 하시더니 바빠져서 제가 퇴근때 원하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퇴근한 뒤 문자로 보냈고, 본인 사업장과 어울리지않는것 같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해서 그만두라는 이야기 신거냐고 대화를 했는데 결론은 잘렸습니다.

본인(사장)은 이미 생각은 하고 있었고 4대보험은 한꺼번에 신고하려했다 등등 미작성하는 다른 사장님들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의 상황, 그 전에 너무 많이 관두었다, 저를 지켜보는 중이다라는 뻔한 변명을 하셨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것을 분명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무하는 동안 지각 한번 하지않았고 매일매일 바뀌는 사장님의 지시와 변덕에 불만하나 이야기 하지않고 근로하는 8시간동안 6~7천걸음씩 걸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님과의 대화중 앞뒤가 다르고 말과행동이 다른 이야기들은 더 많지만 다 적을수는 없어서 간략히 올립니다.

이 사장님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신고하면 저에게 돌아올 불이익이나 현재 근로하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지?

위 2가지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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