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핫한황로44
핫한황로4421.09.01

근로계약서,4대보험 요청 후 잘렸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달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잘렸습니다.

(주5일 9시~6시/ 점심시간1시간)

근로계약서:작성요청3번, 여태 작성한 근로자 없음.

4대보험: 글쓴이를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않았고 1달 급여는 세금 안 떼고주심.

월급: 면접때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출근 2틀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문의드리며 월급협의를 끝내려했으나 양식이없다, 8월말에 쓸것이라며 지연함. 한달급여를 미리 받고 이게 저의 월급이냐고 물어보니 아직 확정되지않았고 다음달(8월)에 정리할것이라 답하심.

8월말이 되서 위 3가지 내용을 물어보니 나중에 하려했다, 언제까지 일할꺼냐, 내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일할것 같지않다며 갑자기 저를 평가 하시더니 바빠져서 제가 퇴근때 원하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퇴근한 뒤 문자로 보냈고, 본인 사업장과 어울리지않는것 같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해서 그만두라는 이야기 신거냐고 대화를 했는데 결론은 잘렸습니다.

본인(사장)은 이미 생각은 하고 있었고 4대보험은 한꺼번에 신고하려했다 등등 미작성하는 다른 사장님들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의 상황, 그 전에 너무 많이 관두었다, 저를 지켜보는 중이다라는 뻔한 변명을 하셨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것을 분명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무하는 동안 지각 한번 하지않았고 매일매일 바뀌는 사장님의 지시와 변덕에 불만하나 이야기 하지않고 근로하는 8시간동안 6~7천걸음씩 걸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님과의 대화중 앞뒤가 다르고 말과행동이 다른 이야기들은 더 많지만 다 적을수는 없어서 간략히 올립니다.

이 사장님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신고하면 저에게 돌아올 불이익이나 현재 근로하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지?

위 2가지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 과태료가 부과될것 같지는 않고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에 가입하도록 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3.동료 근무자에게 별도로 피해가 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신고는 불법이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신고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근로자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부분은 벌금형, 4대보험 부분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달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잘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하셔서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되면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좋아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바로 작성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신고하면 저에게 돌아올 불이익이나 현재 근로하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지?

    불이익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위 2가지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최대500만원벌금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인당 과태료3만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