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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매79
매끈한참매7921.09.01

무기계약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경력인정 no?

무기계약직에서 정년을 하고 촉탁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무기계약직 때의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회사나 부서를 옴긴것이 아니라 같은곳 같은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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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촉탁직 전환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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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임금결정시 호봉을 제외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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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에서 정년을 하고 촉탁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무기계약직 때의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회사나 부서를 옴긴것이 아니라 같은곳 같은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경력 인정이 계속근로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퇴사처리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정산받고 새로 입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 이력서에 명시되는 경력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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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경력이 촉탁직에 반영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년 이후의 임금 결정은 따로 할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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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 후에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년퇴직 전의 경력은 단절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업장에서는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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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에서 정년을 하고 촉탁직으로 전환을 해도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계약의 형식이 달라지더라도 업무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경력으로 산정하여 계산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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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촉탁직의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다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 기존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경력/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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