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에서 정년을 하고 촉탁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무기계약직 때의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회사나 부서를 옴긴것이 아니라 같은곳 같은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경력 인정이 계속근로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퇴사처리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정산받고 새로 입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 이력서에 명시되는 경력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