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서에 없는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마다 계약직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3개월씩 4번이 지나고 1년이상 됬을 때계약직으로 계약서는 3개월씩 썼지만 계속 이어져서 근무를 했으니연속선상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요청해도 되나요?1. 네. 맞습니다. 계속근로라면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계산합니다.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서 발생하는 15개 외에도 이미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계속근로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그래서 1년후 퇴사하면 최대 26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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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9월 17일 퇴직시 작년 추석상여금을 작년 9월 23일받고 금년 추석상여금을 9월 15일 받았을때 퇴직금계산시 둘다 포함이 되나요. 두번 다 1년안에 받았을경우입니다. 같은 추석상여금이라 한번만 포함이 되는지 여부입니다.1. 네. 직전 1년안에 발생한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그러므로, 추석상여금은 1번만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날상여금이 있다면 역시 1번 포함하면 됩니다.(지급일이 기준이 아니라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월급 미지급하더라도 최종 3개월분이면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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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퇴직시에 시실업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께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거실에서 넘어지시기도 하셨고 연세로 인한 퇴행성도 있어 한의원을 전전하시다 정형외과에서 무릎연골이식수술을 받으셔서 직장일을 지속할수없어 퇴직을 하셨는데 실업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1. 그냥 퇴사하시면 받기 어렵습니다.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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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를 실수로 잘못적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당하여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고 인정되면.. 사업주는 노동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인가요? 업무정지같은 행정처분을 받게되나요?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고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적은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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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시급계산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주5일 8시간근무 하였습니다하루의 유급휴무일과 무급휴무일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틀 더 일해서 계속 근무했을 경우유급휴무일에 대한 시급을 알고싶습니다또 무급휴무일에 대한 시급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1.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보다, 날짜를 특정해서 언제 언제 근무하고 언제 퇴사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대로 사진찍어(개인정보가리고)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1주일 5일간 8시간씩 일하고, 다음주에 2일을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8시간*7일*시급)+(8시간*시급) 입니다.최저시급이라면 8720원을 대입하시고다른 정해진 시급이 있다면 그 시급을 입력하세요.뒤의 8시간분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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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점임금 미달인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준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최저임금 기본급을 놓고 봤을때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어떤것에 맞춰서 지불해야최저임금미달이 되지 않는지 ?가령통상임금200만원 최저임금1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했을시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급여를 지불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는지 견해 부탁 드립니다1. 네. 실제 근로조건(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여부)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맞게 계산하시면 됩니다.최저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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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못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아닌 동생이 아르바이트 급여를 못받았다고 들어서문의드립니다아는사람 가게이고 이친구가 상황이 좋지 않아 따로 근로 계약서 없이 월 얼마 또는 시급 얼마로 월급 얼마를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근데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담당하는 점장과 사장은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금액이 크지 않아도 받아야하는데 이럴땐 어디에 이야기 해야하나요?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잘 모르시겠으면, 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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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에 대해 궁그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마스크 공장 생산실에서 2년이 지나고 3년째 근무하고있는 주임입니다.제가 통상으로 받았을때는 (세전)221만원 정도 였습니다.그런데 포괄로 바뀌었을때 221만원을 제수당 포함금액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기본급을 최저월급으로 주고 연장수당(제수당)을 포함해서 221만원에 맞추었다는 겁니다.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사진찍어서 개인정보등 가리고 올려주시면 됩니다.2.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에 안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당연히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서 내용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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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를들어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로 계약할 경우 2년 초과로 보는게 맞는 것일까요?아닙니다. 그냥 2년입니다. 2년 1일이 되어야 2년 초과입니다.2. 그리고 계약서는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 11개월 작성을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1년 11개월을 통으로 작성하는게좋을까요?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둘 다 상관없습니다.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싶다면 이러한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3.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들어가는 계약기간의 경우 연차가 포함된 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관련해서 법령을 봐도 2년 초과하면 안된다고 만 있을 뿐 각종 연차 등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근거를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재직기간과 별개입니다.발생된 연차휴가는 재직기간내 사용하셔도 되고,미사용하고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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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요양을 필요로하는 중대 사고후 회사규정이 월 20일 결근 발생시 권고사직을 해야 합니다.전화상 구두로 20일 초과 시점에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서류상 아직 퇴사처리가 되질 않아서 실업급여 및 건보료 및 국민연금 관련업무를 볼수가 없는데, 직접 회사에 가서 회사 방침데로 서면상 퇴사처리 과정을 밟아야 가는하는걸까요? 전화로 퇴사 업무를 진행하면 안될까요?1. 법에서 따로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회사와 유선상으로 상의해서 퇴사처리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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