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실시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급여를 적게 주려고 실시하는 건가요?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며 기본은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고 나머지는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혹시 주40시간해도 야근을 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간외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었다고해서 그럼 받을 수 도 없는건가요?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에 초과근무수당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1. 일종의 꼼수일 수 있으나, 일단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2. 그러나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추가수당을 무조건 미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3. 근로계약서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당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 포함한 금액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실제 근로시간과 지급된 임금) 그리고 (계약상 근로시간과 임금)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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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4월달에 퇴사하고 나와서 실업급여 받는 중입니다.회사 다니는 동안 2월달, 3월달 급여를 100만원씩만 받고,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도 3개월치에 나눠서 받고있습니다.이때 지연이자는 퇴직금과 임금 모두 해당이 되는 것 아닌가요?회사에서 퇴직금만 해당이 된다고 답변이 와서,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1. 지연이자는 고용노동청에서는 지급명령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셔서 받아내셔야 합니다.(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지연이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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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고소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1년 2월 15일자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으나 임금체불의 이유로 7.14일자로 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체불된 급여는 4월부터 7월 퇴사까지의 급여가 체불되었습니다. 약 70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저 포함 전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카드값도 못낼 위기에 처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고자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어 승소를 했는데도, 대표자가 돈이 없다고 급여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소용이 없습니다.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미지급시 형사처벌은 받습니다.변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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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예정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처음 근로 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네. 늦게라도 작성하면 문제없습니다.(미작성 처벌대상이 아님)2. 퇴직금을 월급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으로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면 지급해야 할까요?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단, 그동안 월급과 별도로 매월 퇴직금 항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었다면 이는 결국 부당이득이 되므로,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3. 근로자가 1,2번 내용을 인지하고 상황을 이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될까요?위 답변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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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저의 쉬는날이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어 ..이런 월급체계는 처음이고 혹시 잘못된 월급측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근로기준에 적합한지알고 싶습니다노동자의 권리인데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사진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그것을 봐야 선생님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무엇을 위반했는지, 청구할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다면 작성하시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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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서에 없는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마다 계약직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3개월씩 4번이 지나고 1년이상 됬을 때계약직으로 계약서는 3개월씩 썼지만 계속 이어져서 근무를 했으니연속선상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요청해도 되나요?1. 네. 맞습니다. 계속근로라면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계산합니다.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서 발생하는 15개 외에도 이미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계속근로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그래서 1년후 퇴사하면 최대 26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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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9월 17일 퇴직시 작년 추석상여금을 작년 9월 23일받고 금년 추석상여금을 9월 15일 받았을때 퇴직금계산시 둘다 포함이 되나요. 두번 다 1년안에 받았을경우입니다. 같은 추석상여금이라 한번만 포함이 되는지 여부입니다.1. 네. 직전 1년안에 발생한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그러므로, 추석상여금은 1번만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날상여금이 있다면 역시 1번 포함하면 됩니다.(지급일이 기준이 아니라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월급 미지급하더라도 최종 3개월분이면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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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퇴직시에 시실업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께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거실에서 넘어지시기도 하셨고 연세로 인한 퇴행성도 있어 한의원을 전전하시다 정형외과에서 무릎연골이식수술을 받으셔서 직장일을 지속할수없어 퇴직을 하셨는데 실업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1. 그냥 퇴사하시면 받기 어렵습니다.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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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를 실수로 잘못적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당하여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고 인정되면.. 사업주는 노동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인가요? 업무정지같은 행정처분을 받게되나요?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고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적은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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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시급계산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주5일 8시간근무 하였습니다하루의 유급휴무일과 무급휴무일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틀 더 일해서 계속 근무했을 경우유급휴무일에 대한 시급을 알고싶습니다또 무급휴무일에 대한 시급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1.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보다, 날짜를 특정해서 언제 언제 근무하고 언제 퇴사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대로 사진찍어(개인정보가리고)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1주일 5일간 8시간씩 일하고, 다음주에 2일을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8시간*7일*시급)+(8시간*시급) 입니다.최저시급이라면 8720원을 대입하시고다른 정해진 시급이 있다면 그 시급을 입력하세요.뒤의 8시간분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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