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산정 질문드립니다 (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7월 입사하여 2019년 7월말로 타업체로 고용승계되어서현재까지 같은 건물, 같은 노동, 같은 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여이 경우 3년차 연차개수 적용을 할수 있는건지문의 드립니다1. 고용승계되었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퇴직금을 적용하게 됩니다.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2018년 7월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019년 7월)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020년 7월)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2021년 7월)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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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년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올해 6월에 퇴사를 하였고, 임금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언제 주겠다는 확실한 답변도 없습니다.집 문제로 돈이 필요하여 7월 1일에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 임금해주시지 않으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려드렸고,대출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한꺼번은 힘드니 나눠서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최근에 체불된 임금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대출이자까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1. 대출이자에 대한 요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이와 별개로 선생님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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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1일분의 임금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일요일은 휴무)에게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최저*5시간) 주면 되나요?6시간분을 주는거라고 들어서 헷갈리네요.1.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하루에 5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나, 주6일, 주7일을 근무하나 주휴수당이 동일하다면 이상할 것입니다.1주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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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휴일 명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법정휴일을 제외한 평일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재해도 되나요?그러면 법정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은 따로 지급받지 못하는지요?근로시간 : 13:00~16:00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중 주 9시간)단, 요일 및 근로시간은 업무사정 등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자유롭게 조정하기로 한다.1. 소정근로일은 특정해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 근무 요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등으로 명시하고, 빨간날이 무급인지, 유급인지도 같이 명시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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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의 고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할때 계약직은 2년까지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5세 이상이면 1~2년 계약으로 해서 계속해서(2년 초과해서)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여쭙고 싶습니다.1. 네. 고령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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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거부하셨습니다. 그럼 1주일이나 2주일 뒤에 무단으로 출근을 안한다면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한달 이상 무단결근처리하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처리한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므로,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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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라는 회사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회사는현재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ㆍ다만 근로계약서에 매달 평일 24시간 오버타임해서 얼마ㆍㆍ토요일 두번출근 16시간 하면얼마ㆍㆍ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입을 해서근로계약을 체결할시ㆍㆍ총40시간이 되서52시간내에는 들어가니 문제가 없습니다만1. 시간외 근무시간 및 수당금액을기재해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네.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연장근로시간등) 임금을 포함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토요일 포함 주말 근무는 12시간을넘어가면 안된다고 들은것같은데 주말16시간 근무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요?2. 그렇지 않습니다.주52시간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요일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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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들 퇴직금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의 경우 중간 승진이 있어서 승진을 할 경우 통상 연봉이 인상됩니다. (관례상)예를 들어 8/1일 승진자 중 휴직자가 있어서 휴직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봉계약서는복직 후 작성합니다.1) 퇴직금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지급해야하는데, 관례상 승진 시 연봉인상이라면퇴직금은 연봉계약서 작성 전이어도 연봉 급여를 반영해야 하나요?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하여 계산합니다.만약에 육아휴직기간 이후 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이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2) 휴직중 승진의 경우, 승진일부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3) 퇴직금은 현재 급여로 지급하고, 추후 복직을 할 경우 연봉계약서를 복직일로 작성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없나요?계약서 작성일은 실제로 작성하는 날로 하면 됩니다.적용일은 실제 적용일(승진한날 이후)로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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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 날짜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속에 대해 1달치 급여만큼을 퇴직금으로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그 1년에 대한 질문입니다.2020년 8월 20일에 입사를 해서 2021년 8월 1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건가요?1. 네. 8.19까지 근무하면 정확하게 1년이므로,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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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는 7월8일날 해서 업무를 보았습니다.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퇴사를 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사람을 뽑을때 까지만 기다려 달라 그때 사직서를 받겠다 가지고 있다가 그때 달라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만약 계속해서 대체 인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퇴사는 어떻게 해야하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퇴사할때 저에게 불익이 있나요?1.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후임이 계속 안 구해진다면 한달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660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2. 급여는 정상적인 급여 지급일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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