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 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2020년 11월 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에 1일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1. 네.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현재 근무한지 8개월이 조금 넘었으니 제가 쓸 수 있는 연차는 8일이지만회사에서 고지한 21년도에 사용한 연차 갯수가 9일입니다.8월까지 근무한걸 따지면 9일 맞음으로 상관없지만 제가 9~12월까지 일하게 된다면월에 하나씩 생기는 연차를 다 못쓰고 그 보다 적은 9개만 사용하게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노동법상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2.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11월 2일에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1.11.2)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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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급여관련 미등록으로 인한 공제 금액 수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건강보험료는 제가 납부를 하고 회사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그리고, 만약 퇴사를 할 시에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만약, 지급이 늦어지거나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등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2. 임금, 퇴직금 등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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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171일 상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알바하는 가게에서는 권고사직을 못해준다고 하셔서 173일까지만 채우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1)그만 두고 다른 가게에 알바를 하러가게 되면 그 새로운 가게에서 최소 몇 일 이상해야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되나요? (새로운 가게가 프랜차이즈라고 가정했을 때)새로운 가게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2) 180일을 채우기 위한 남은 7일만 일하고 권고사직 받아도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되나요?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요구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3) 아니면 최소 1달 이상은 해야되는건가요?날짜 무관합니다.그냥 현 알바하는 곳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만두라고 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그래서 강제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부당해고 인용되면 몇달치 월급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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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주휴일 인 경우 대체휴무 및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근무체계에서6월6일(현충일),(일요일)1. 근무일 이전 평일을 근무편성에 의해 대체휴무 1일 실시 하였습니다.2. 6월6일(현충일,일요일)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3. 6월6일(현충일,일요일)을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고 0.5일의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대체휴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해당 제돠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명시되어 있고, 실시하기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대체되었다고 인정합니다.대체가 제대로 되었다면, 일요일 근무는 평일의 근무이므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대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일요일 근무이니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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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사업장이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해서 경영난을 겪고있어한 분에게 사직을 권고하고자 합니다.그 분 외에 퇴사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으시구요.제가 궁금한 사항은1. 권고사직을 직원에게 얘기했을 때 거부하면 해고밖에 방법이 없나요?(네. 그렇습니다.)저희는 지금 실제로 경영난을 겪고있어서 필수인력이 아닌 그 분의 퇴사를 원해서요..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려요ㅠㅠ(위로금+원활한 실업급여 신청 협조 등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2. 경영난을 겪고있어서 그 분을 권고사직한 상황에서 인력을 구해도 되나요?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신 분들은 필수인력이라 바로 충원을 해야하는데경영난으로 권고사직해놓고 또 인력을 충원한다는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요.. 그 분이 나가서 뽑는건 아닙니다.(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이후에 중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진사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제한됩니다.)3. 그리고 이건 권고사직과 관련은 없는데.. 혹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외국인 근로자도 가능한가요?(근로자 과반수의 선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외국인, 내국인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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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산정 질문드립니다 (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7월 입사하여 2019년 7월말로 타업체로 고용승계되어서현재까지 같은 건물, 같은 노동, 같은 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여이 경우 3년차 연차개수 적용을 할수 있는건지문의 드립니다1. 고용승계되었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퇴직금을 적용하게 됩니다.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2018년 7월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019년 7월)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020년 7월)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2021년 7월)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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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년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올해 6월에 퇴사를 하였고, 임금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언제 주겠다는 확실한 답변도 없습니다.집 문제로 돈이 필요하여 7월 1일에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 임금해주시지 않으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려드렸고,대출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한꺼번은 힘드니 나눠서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최근에 체불된 임금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대출이자까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1. 대출이자에 대한 요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이와 별개로 선생님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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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1일분의 임금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일요일은 휴무)에게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최저*5시간) 주면 되나요?6시간분을 주는거라고 들어서 헷갈리네요.1.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하루에 5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나, 주6일, 주7일을 근무하나 주휴수당이 동일하다면 이상할 것입니다.1주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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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휴일 명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법정휴일을 제외한 평일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재해도 되나요?그러면 법정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은 따로 지급받지 못하는지요?근로시간 : 13:00~16:00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중 주 9시간)단, 요일 및 근로시간은 업무사정 등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자유롭게 조정하기로 한다.1. 소정근로일은 특정해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 근무 요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등으로 명시하고, 빨간날이 무급인지, 유급인지도 같이 명시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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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의 고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할때 계약직은 2년까지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5세 이상이면 1~2년 계약으로 해서 계속해서(2년 초과해서)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여쭙고 싶습니다.1. 네. 고령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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