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 필수인가요?
입사는 7월8일날 해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퇴사를 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사람을 뽑을때 까지만 기다려 달라 그때 사직서를 받겠다 가지고 있다가 그때 달라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대체 인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퇴사는 어떻게 해야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사할때 저에게 불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한 사직일에 회사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아래와 같이 사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해당일 이후에는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퇴사를 하여도 무단퇴사에는 해당되진 않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해서는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명확하오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그 업무가 즉시 대체가 가능하는 등으로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는 7월8일날 해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퇴사를 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사람을 뽑을때 까지만 기다려 달라 그때 사직서를 받겠다 가지고 있다가 그때 달라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대체 인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퇴사는 어떻게 해야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사할때 저에게 불익이 있나요?
1.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후임이 계속 안 구해진다면 한달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660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
2. 급여는 정상적인 급여 지급일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은 구두에 의하여도 발생하나, 가급적 사직 의사표시를 증빙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계약한 사항도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정확한 기간을 정하여 협의 하시기 바라며, 별도 언급이 없다면
30일전 통보하고, 해당일이 지난뒤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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