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들 퇴직금 납부 질문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중간 승진이 있어서 승진을 할 경우 통상 연봉이 인상됩니다. (관례상)
예를 들어 8/1일 승진자 중 휴직자가 있어서 휴직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봉계약서는
복직 후 작성합니다.
1) 퇴직금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지급해야하는데, 관례상 승진 시 연봉인상이라면
퇴직금은 연봉계약서 작성 전이어도 연봉 급여를 반영해야 하나요?
2) 휴직중 승진의 경우, 승진일부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3) 퇴직금은 현재 급여로 지급하고, 추후 복직을 할 경우 연봉계약서를 복직일로 작성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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