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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두루미176
청렴한두루미17621.07.14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휴일 명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법정휴일을 제외한 평일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재해도 되나요?

그러면 법정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은 따로 지급받지 못하는지요?

근로시간 : 13:00~16:00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중 주 9시간)

단, 요일 및 근로시간은 업무사정 등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자유롭게 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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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올해까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어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회사가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어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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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주중 원칙적인 근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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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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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바,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내용처럼 근로시간만 특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무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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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법정휴일을 제외한 평일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재해도 되나요?

    그러면 법정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은 따로 지급받지 못하는지요?

    근로시간 : 13:00~16:00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중 주 9시간)

    단, 요일 및 근로시간은 업무사정 등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자유롭게 조정하기로 한다.

    1. 소정근로일은 특정해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근무 요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등으로 명시하고, 빨간날이 무급인지, 유급인지도 같이 명시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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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라면 법정휴일에 근로하지 않는다면 별도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해당 법정휴일에 일하지 않는이상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청구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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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부터 근로를 하지 않기로 정한 날이면 관공서 공휴일이어도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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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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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문구를 작성하는 경우,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근로계약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단,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적용).

    2.따라서 해당 휴일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는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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