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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두루미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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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휴일 명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법정휴일을 제외한 평일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재해도 되나요?

그러면 법정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은 따로 지급받지 못하는지요?

근로시간 : 13:00~16:00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중 주 9시간)

단, 요일 및 근로시간은 업무사정 등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자유롭게 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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