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기본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시 신입일때 연차 계산법이 잇던데 너무 어렵더라구요 중도입사시에 연차발생기준이요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 시 중도입사자의 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Ex)19년 11월 21일 입사 시 20년도 연차 부여 갯수는 몇개인가요??1. 네. 아래와 같습니다.19.11.2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0.1.1 : 15개*(41/365) 발생3) 21.1.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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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번에 법인사업자를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혼자 공부해서 운영해도 가능합니다.대형서점에 가시면 노동법 실무책이 많이 있습니다.노동법도 일부 중요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해고의 제한, 근로시간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대보험 성립신고, 취득신고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두루누리 참고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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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에대한고용보험및나머지보험금액이상되면처리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니는직장250만원이중취업하는곳2달동안(풀타임)세전350 두달뒤파트타임으로 180만원고용보험중복안되는걸로아는데따로통지가가나요나머지3가지보험도궁금합니다1. 네.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2. 나머지, 산재, 건강, 연금은 2곳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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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번복, 사직서, 퇴직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연봉 28,080,000원(1/13-퇴직금 포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2020년 5월 25일 입사 - 2021년 7월 1일 퇴사예정5월초 이직하고 싶다고 퇴사 의사 밝혔지만 9-12월까지 일해달라고 해서 그때까지 일 할 생각으로 계속 일하다가 갑자기 '6월 초에 부르더니 어차피 그만두려고 했죠?' 라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이직준비 하라고 6월 30일까지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며칠전 갑자기 다시 부르더니 사직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장이 먼저 6월말까지 일하라고 통보한건데 사직서를 제가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시 제가 5월에 퇴사하겠다고 한 얘기도 기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쓰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나요?1.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진사직이 아닙니다.사직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1년을 넘었으니 언제 퇴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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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칙에 무급휴가만 있는것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병과 때문에 물어봤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내용이 없는데 회사 규칙에는 무급휴가만 있다고 말하는데 무급휴가만 있음 잘못된것 아닌가요 ? 무급휴가랑 유급휴가가 존재하여야 되는것 아닌가요 ?1.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업무상 재해에 의한 질병, 사고는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업시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에도 포함됩니다.2. 반면, 업무외 사고, 질병에 의한 일반 병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유급,무급 여부와 재직기간 포함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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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대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 불이익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해주면, 이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 오는건 없을까요?2. 근로자와 회사간의 확약서? 또는 동의서? 같은 것을 쓰면 효력이 있을까요?혹시나 나중에 미가입 관련으로 신고할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효력이 있다면 받아놓으려고 합니다.1.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나중에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비로소 민사로 근로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 확약서 등을 작성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겠으나,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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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퇴직금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 사업체가 있으시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1. 어머님 명의로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휴업 또는 폐업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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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정당한 이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취업규칙같은 내부규정은 없습니다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엄격하게 해야되고 사유도 정당해야되고 절차도 지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① 일하는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서 내보내고 싶을때도 그냥 내보내면 부당해고인가요?② 신용불량자나 뭐 다른 개인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 안하거나 급여를 낮춰서 세무신고해달라고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원하고 급여비용처리도 제대로 하고 싶다고해서 의견이 충돌할때, 이런 사유로 직원 내보내는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③ 다른 글들 찾아보니까 회사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인지 확인해야고 하던데 규정같은게 없으면 해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사업주가 정한 사유로해고하면 되는건가요'/?해고는 너무 어렵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1.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는 없으나해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취업규칙 작성을 권합니다. 여기에 해고사유, 절치를 명시해야 그나마 해고를 원만하게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해고는 말씀하신대로 우리 노동법에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근로자(직원)에게 비위행위(잘못)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정말 해고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노무사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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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서류 작성과 임금체계 정립을 위한 도움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무서류 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노무사님께서 작성해주시는지요?2. 현재 임금 협상중인데, 직원들은 노무비율대로 고정급으로 해달라!사측은 고정급으로 하면 대형폐기물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시간 떼우기 식이 될 수 있으므로 민원 발생소지가 크므로, 기본급 + 고정급여 와 +@ 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무사님께서 상황을 판단하시고 임금협상이 가능토록 임금체계를 정립해주실 수 있는지요?1. 네. 노무컨설팅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노동법 관련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임금, 근로시간 체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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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개인 일정을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이번에는 방학 때 교사들 어디로 여행가는지 방학 때 무얼할건지 일정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혹시 여행가서 사고나면 대처해야한다고1.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2. 업무시간에만 업무지시 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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