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서류 작성과 임금체계 정립을 위한 도움을 주세요!
회사가 업력이 30년인데 노무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수집, 중간처리 업체이며
수거를 담당하는 기사, 보조기사, 상차원, 장비기사 등이 82명이고,
사무직은 임원 포함 18명입니다.
1. 노무서류 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노무사님께서 작성해주시는지요?
2. 현재 임금 협상중인데, 직원들은 노무비율대로 고정급으로 해달라!
사측은 고정급으로 하면 대형폐기물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시간 떼우기 식이 될 수 있으므로 민원 발생소지가 크므로, 기본급 + 고정급여 와 +@ 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무사님께서 상황을 판단하시고 임금협상이 가능토록 임금체계를 정립해주실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고정급으로 할지 고정급 + 성과급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소속 직원들이 협의해서 정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근로계약서 및 노동서류 등의 작성을 위하여 되도록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작성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회사에서 직접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회사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나머지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는 회사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임금설계에 관하여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정식적으로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무서류 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노무사님께서 작성해주시는지요?
2. 현재 임금 협상중인데, 직원들은 노무비율대로 고정급으로 해달라!
사측은 고정급으로 하면 대형폐기물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시간 떼우기 식이 될 수 있으므로 민원 발생소지가 크므로, 기본급 + 고정급여 와 +@ 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무사님께서 상황을 판단하시고 임금협상이 가능토록 임금체계를 정립해주실 수 있는지요?
1. 네. 노무컨설팅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노동법 관련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임금, 근로시간 체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무서류 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노무사님께서 작성해주시는지요?
전반적인 규정정비를 하려면 내부인사담당자가 수행하기엔 어렵습니다.
노무사 컨설팅 맡기시는게 빠릅니다.
2. 현재 임금 협상중인데, 직원들은 노무비율대로 고정급으로 해달라!
노무사님께서 상황을 판단하시고 임금협상이 가능토록 임금체계를 정립해주실 수 있는지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노사협의회를 거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해당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교섭을 요구한다면 단체교섭에 응하여 대응해야할 것입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노무 관련 서류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나, 노무사에게 의뢰하면 노무서류를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2. 역시 노무사에게 의뢰하면 임금협상이 가능하도록 임금체계를 정립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노무서류 작성은 회사 스스로 하거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노무사가 대신 작성해 줄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서류 준비 및 임금체계 정립에 대하여는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노무사님께서 작성해주는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규정정비나 임금체계 컨설팅에 대하여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비용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노무서류 준비 등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계 정립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노무사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여 정비할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