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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해파리207
핫한해파리20721.06.24

보건휴가와 연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사무실에 작년2월에 입사를 해서 계약직으로 일년이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근로계약서가 없이 일을 더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처음 면접을 보러올때 식대는 원래 회사에서 지급이 안된다고 상황되면 따로 챙겨주시보건휴가는 유급으로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년이 지난후 지금 계약직도 연차가 있다는걸 들어서 쉬는거에 대해 문의 드렸더니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줬다고 쓸수없다고 하시네요 여름휴가도 보내주는데 연차를 따로 달라고 하는거냐고 물으시는데

원래 따로 요청하면 안되는건가요?

보건휴가에 여름휴가쓰는거니 그냥 없던걸로 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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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작년 2월에 입사한 귀 근로자에게는 올해 2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건휴가는 무급이 원칙인 바 보건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혹은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신 사용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거나, 회사 규정에 있다면 그것이 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26개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내년 2월까지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보건휴가는 연차휴가와 다른 제도이기에, 보건휴가를 부여했다고 하여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인지 판단해보시고 연차휴가를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해서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보건휴가와 연차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보건휴가 즉,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유급휴가이므로,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사항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 위반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보건휴가와 연차유급휴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연차유급휴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법에 맞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면접시 근로조건의 합의에 있어 유급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취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여름휴가는 회사규정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사무실에 작년2월에 입사를 해서 계약직으로 일년이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근로계약서가 없이 일을 더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처음 면접을 보러올때 식대는 원래 회사에서 지급이 안된다고 상황되면 따로 챙겨주시보건휴가는 유급으로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년이 지난후 지금 계약직도 연차가 있다는걸 들어서 쉬는거에 대해 문의 드렸더니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줬다고 쓸수없다고 하시네요 여름휴가도 보내주는데 연차를 따로 달라고 하는거냐고 물으시는데

    원래 따로 요청하면 안되는건가요?

    보건휴가에 여름휴가쓰는거니 그냥 없던걸로 하는게 맞는걸까요?


    1. 보건휴가(생리휴가)는 법에서 무급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를 유급으로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정했으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2. 이것을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별도 발생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 없으면) 여름휴가로 사용케 하지도 못합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고 나중에 연차수당 청구할 때에 참고하세요.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20.2.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21.2. 연차휴가 15개 발생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휴가에 여름휴가쓰는거니 그냥 없던걸로 하는게 맞는걸까요?

    보건휴가 및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기로 합의된것이 아니라면,

    연차로 사용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발생된 갯수를 입증하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입니다.

    보건휴가(생리휴가)는 무급이므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임의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도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임의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혜택을 부여했다고 해서 법정휴가 부여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무엇이 유리한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