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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낙지78
완강한낙지7821.06.24

이번 8월 15일 근무하면 일당에 휴일근로수당 모두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번 8월 15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급여지급할때 8월 15일 근무 일당에 휴일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을 지급해줘야하는 분분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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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광복절은 일요일이어서 유급휴일이 겹치는 날이기에,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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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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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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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1일 시행되나,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년 현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광복절과 겹칠 경우에는 8.16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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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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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이라면, 아직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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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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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번 8월 15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급여지급할때 8월 15일 근무 일당에 휴일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을 지급해줘야하는 분분이 맞는지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빨간날은 아직 법정휴일(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으면 일반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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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중 근로일을 월~금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8월15일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다만 일요일이 근로일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위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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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8월 15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통상임금의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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