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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21.06.24

해고 정당한 이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취업규칙같은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엄격하게 해야되고 사유도 정당해야되고 절차도 지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① 일하는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서 내보내고 싶을때도 그냥 내보내면 부당해고인가요?

② 신용불량자나 뭐 다른 개인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 안하거나 급여를 낮춰서 세무신고해달라고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원하고 급여비용처리도 제대로 하고 싶다고해서 의견이 충돌할때, 이런 사유로 직원 내보내는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③ 다른 글들 찾아보니까 회사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인지 확인해야고 하던데 규정같은게 없으면 해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사업주가 정한 사유로해고하면 되는건가요'/?

해고는 너무 어렵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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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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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사업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해고 및 징계

    사유 등을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반영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귀찮아질수 있으므로 되도록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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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에 근거한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이에 협조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자체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에 협조하지 않거나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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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히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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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단순히 1~2개의 사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란 이유만으로 해고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에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법원로부터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496, 2003.11.18.)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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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해고하는 경우에 부당해고로 보일수 있습니다.

    2. 신용불량자 등 개인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에 따른 4대보험 가입과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3.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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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일하는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서 내보내고 싶을때도 그냥 내보내면 부당해고인가요?

    - 부당해고 입니다.

    ② 신용불량자나 뭐 다른 개인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 안하거나 급여를 낮춰서 세무신고해달라고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원하고 급여비용처리도 제대로 하고 싶다고해서 의견이 충돌할때, 이런 사유로 직원 내보내는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 근로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과 급여비용 처리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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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그냥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입니다.

    2. 위와같은 사실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업무에 부적절한 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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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취업규칙같은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엄격하게 해야되고 사유도 정당해야되고 절차도 지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① 일하는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서 내보내고 싶을때도 그냥 내보내면 부당해고인가요?

    ② 신용불량자나 뭐 다른 개인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 안하거나 급여를 낮춰서 세무신고해달라고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원하고 급여비용처리도 제대로 하고 싶다고해서 의견이 충돌할때, 이런 사유로 직원 내보내는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③ 다른 글들 찾아보니까 회사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인지 확인해야고 하던데 규정같은게 없으면 해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사업주가 정한 사유로해고하면 되는건가요'/?

    해고는 너무 어렵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는 없으나

    해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취업규칙 작성을 권합니다. 여기에 해고사유, 절치를 명시해야 그나마 해고를 원만하게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해고는 말씀하신대로 우리 노동법에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직원)에게 비위행위(잘못)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정말 해고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노무사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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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일하는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서 내보내고 싶을때도 그냥 내보내면 부당해고인가요?

    규정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근로기준법상 제17조에 근거해서 작성을 요구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 경고 등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면,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② 신용불량자나 뭐 다른 개인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 안하거나 급여를 낮춰서 세무신고해달라고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원하고 급여비용처리도 제대로 하고 싶다고해서 의견이 충돌할때, 이런 사유로 직원 내보내는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규정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 사업주가 수용할 의무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수차례 통보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억지를 부리는 경우라면 서면통보해서 해고처리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③ 다른 글들 찾아보니까 회사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인지 확인해야고 하던데 규정같은게 없으면 해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사업주가 정한 사유로해고하면 되는건가요'/?

    해고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에따라서 시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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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세금신고를 허위로 하라고 요구할 경우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규정에 없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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