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일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차 직장인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할때2018년 7월5일에 입사를 했습니다이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7월5일이 지나야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80%가 채워지면 그전에 퇴사해도 연차가 생성되나요?1. 네. 7.4 까지는 근무하셔야(3년채워야) 새로운 연차휴가 16개 발생합니다.80퍼센트를 채운다는 의미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1년간이 중요합니다. 1년은 무조건 채우고 나서, 80퍼센트 출근 유무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참고하세요.18.7.5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19.7.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0.7.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21.7.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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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 점은 월 1회 월차부여라고 적혀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를 안준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고 되어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데 제가 입사 하고나서 3~4개월 정도는 하루에 5명으로 일을 했기에 월차를못써서 돈으로 받았었고 그이후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생 감축을하여 여태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4명으로 된 상황입니다. 원래 5인미만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없나요? 5인미만사업장이라는건 어디서 확인을 하는건가요..? 저는 현재 11개월 일하고있습니다.1.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어디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수(직원,알바 모두 포함)가 평균 5명이 되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아래 참고하세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며, 예외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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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대체공휴일확대법 관련하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2. 만약 쉰다고 한다면 직원들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하는건지 그냥 쉬게 되는건지3. 근무한다고 하게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1.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은 모두 법정휴일이 아닙니다.(22.1.1부터 법정휴일이 됨)그러므로, 당사의 규정에 의해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2.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재도 빨간날은 모두 법정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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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 고용산재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거주지가 다른데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되나요?2. 2년동안 가입 안되는줄알고 가입안했는데 가입이 된다면 이전에 근무기간도 인정이 되나요?보통 부모자식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3.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함)3개월간의 임금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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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보통 카페 알바 수습기간은 얼마나 두고 하나요!?수습시간에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70프로인곳도 있고 80프로인곳도 있는데수습기간에 정당하게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1. 수습을 정한다면 보통 3개월로 정합니다. 1달로 정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2.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근로자 서명이 있어야 함), 수습기간 50퍼센트, 70퍼센트, 80퍼센트 정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3.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100퍼센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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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미만 연차 그리고 2년차의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0%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그럼 20년10월12일 입사의 경우20년=2일(월차) 또는 3.3일(비례휴가)21년1월~9월=9일21년1월~12월=15개정리하면 1년차에 3.3일 2년차에 24일 인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차라고 표현하면 혼동이 있으니 아래처럼 발생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회계연도기준, 입사일 기준이 다릅니다.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회계연도기준20.10.12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1.1.1 : 15개*(81/365) 발생3) 22.1.1 : 15개 발생 예정입사일기준20.10.12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1.10.12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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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올해 9월이면 입사한지 1년이 되고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만약 제가 올해 10월에 퇴사하면 발생된 15일치의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1. 네. 맞습니다.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2.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5개 발생후 언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1년이 되는 날 당일에 퇴사해도 15개 받을 수 있으며, 10월달에 퇴사해도 15개 받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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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많이 받는 퇴직일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을 고민 중인 직장러 입니다월 중 퇴직을 했을 때 급여를 많이 받는 일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0일 중 어느 날을 선택하는게 좋은 지 알려주세요그리고 퇴사시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1.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니, 평균임금이 많이 나오면 유리할 것입니다.2. 평균임금은 역산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급여가 항상 동일하다면, 월초, 월중, 월말 언제 퇴사해도 비슷합니다.3. 급여가 매달 변동이 있다면, 최종 3개월 급여 합산액이 큰 날을 골라서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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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퇴근근무스케쥴 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회사는 출퇴근스케쥴이 30개가있는데 이것이 정당한가요?예) 출근시간06시ㆍ06시50분ㆍ등30분간격으로 출퇴근 시간대가 30가지 이상있는데 이것이 적법한가요? 오늘은 06시 출근 내일은 오후1시출근 모래는7시출근그다음날은 9시출근등등 으로 하는근무스케줄이 적법인지알고싶어요 근무시간은9시간입니다 주5일근무하고있구요 ㆍ2주단위4시간 탄력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업종은 호텔입니다1. 스케줄이 많다고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합의했고,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탄력적근로시간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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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속에 산재로 쉬는것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년수에 포상을 주는데 거기에산재로 휴직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 년도에 포상을 못 받았는데 이럴때 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또한 퇴직할때도 산재휴무기간을 포함해서 빼단고하네요 이럴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산재휴직기간을 빼고 년수를 측정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요.1. 산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휴업)기간입니다.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포함시킵니다.일반 병가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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