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받을수있는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이제 3년차 직장인입니다2018년 7월 10일에 입사를 하였고 2021년 7월9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3년차 연차를 받으려고합니다 16일)1.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안준다고하면 무슨방법이 없을까요?2. 재직중에 회계연도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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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여일이 늦어서 부정수급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7월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 6월 급여분이 7월 22일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혹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어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1.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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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단기알바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장 10년이상 근무 자진퇴사* 공백기 5~6개월* 단기알바 1달 또는 2달 근무이와같은 상황일시1. 단기알바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네.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리고 받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일 계산시 자진퇴사한 전직장 기간까지 도합해서 계산되어지나요?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참고하세요.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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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 입원한 날짜만큼 제하고 지급한것을 들었습니다.이유는 개인보험과 상대가해자와의합의금을 받기때문에입원한일 수 만큼 제하고 월급이 나왔다고 합니다.1. 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산재처리하시면 됩니다.2.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출퇴근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치료비 받을 수 있으며, 일하지 못하는 기간(휴업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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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잔여수당?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자: 2020년 6월 15일퇴사예정일: 2021년 7월 3일2020년 입사하면서 받은 연차 6일 다 소진2021년 시작하면서 받은 연차 13일 중 8일 소진 (잔여 휴가 5일)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회사입니다.아!! 그리고, 사직서 작성란에 '마지막 근무일'에 괄호로 '퇴사일'이라고 되어있는데,7월 2일 18시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인데,서식에 저렇게 되어 있는게 맞는걸까요?1. 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맞습니다.2.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 개근하면 11개, 1년되어서 15개)지금까지 14일 사용했으니, 12개 남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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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일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차 직장인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할때2018년 7월5일에 입사를 했습니다이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7월5일이 지나야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80%가 채워지면 그전에 퇴사해도 연차가 생성되나요?1. 네. 7.4 까지는 근무하셔야(3년채워야) 새로운 연차휴가 16개 발생합니다.80퍼센트를 채운다는 의미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1년간이 중요합니다. 1년은 무조건 채우고 나서, 80퍼센트 출근 유무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참고하세요.18.7.5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19.7.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0.7.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21.7.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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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 점은 월 1회 월차부여라고 적혀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를 안준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고 되어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데 제가 입사 하고나서 3~4개월 정도는 하루에 5명으로 일을 했기에 월차를못써서 돈으로 받았었고 그이후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생 감축을하여 여태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4명으로 된 상황입니다. 원래 5인미만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없나요? 5인미만사업장이라는건 어디서 확인을 하는건가요..? 저는 현재 11개월 일하고있습니다.1.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어디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수(직원,알바 모두 포함)가 평균 5명이 되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아래 참고하세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며, 예외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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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대체공휴일확대법 관련하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2. 만약 쉰다고 한다면 직원들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하는건지 그냥 쉬게 되는건지3. 근무한다고 하게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1.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은 모두 법정휴일이 아닙니다.(22.1.1부터 법정휴일이 됨)그러므로, 당사의 규정에 의해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2.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재도 빨간날은 모두 법정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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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 고용산재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거주지가 다른데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되나요?2. 2년동안 가입 안되는줄알고 가입안했는데 가입이 된다면 이전에 근무기간도 인정이 되나요?보통 부모자식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3.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함)3개월간의 임금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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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보통 카페 알바 수습기간은 얼마나 두고 하나요!?수습시간에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70프로인곳도 있고 80프로인곳도 있는데수습기간에 정당하게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1. 수습을 정한다면 보통 3개월로 정합니다. 1달로 정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2.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근로자 서명이 있어야 함), 수습기간 50퍼센트, 70퍼센트, 80퍼센트 정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3.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100퍼센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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