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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늠름한븍극곰721.06.24

21년 대체공휴일확대법 관련하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21년 대체공휴일확대법이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16일에 쉬게된다고 했는데

1.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쉰다고 한다면 직원들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하는건지 그냥 쉬게 되는건지

3. 근무한다고 하게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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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말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날을 무급휴일로 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것도 간으합니다. 만약 해당일을 무급으로 정하였고, 그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유급으로 정한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여서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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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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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내년부터 유급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직원이 쉬고자 한다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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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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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은 사업주 마음대로 유급휴일로 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쉬는 경우 휴업이 되는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지는,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소진될것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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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쉰다고 한다면 직원들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하는건지 그냥 쉬게 되는건지

    3. 근무한다고 하게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은 모두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22.1.1부터 법정휴일이 됨)

    그러므로, 당사의 규정에 의해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2.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재도 빨간날은 모두 법정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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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이전까지는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으나, 연차휴가 대체에 의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3.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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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 미만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유급휴일로 부여하는것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업주의 재량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것입니다.

    3.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냥 근로일이기 때문에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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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대체공휴일확대법이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16일에 쉬게된다고 했는데

    -아직 법안 통과되지 않아서 미정입니다. 7월전에 결과나올것입니다.

    1.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적용될 경우 애당초 공휴일이 휴일이 아닌 사업장의경우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이를 휴일로 할지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2. 만약 쉰다고 한다면 직원들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하는건지 그냥 쉬게 되는건지

    1번 질의의 연장에서 근로일날 쉬는 경우 스스로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3. 근무한다고 하게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휴일이 아니므로 별도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현재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쉬게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수당지급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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