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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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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대체공휴일확대법 관련하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21년 대체공휴일확대법이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16일에 쉬게된다고 했는데

1.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쉰다고 한다면 직원들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하는건지 그냥 쉬게 되는건지

3. 근무한다고 하게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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