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1년 대체공휴일확대법 관련하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21년 대체공휴일확대법이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16일에 쉬게된다고 했는데
1.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쉰다고 한다면 직원들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하는건지 그냥 쉬게 되는건지
3. 근무한다고 하게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