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모 공기업에 올해 신입으로 입사하여 재직하고 있는데요. 들어보니 저희 회사는 미사용휴가가 있어도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지 않고 남은 휴가가 다음년도로 다 넘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체계가 전체 공기업이 다 그런 것 인지, 아니면 저희 회사 자체적인 규정인 것 인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세요!1. 네.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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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했는데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6월 28일 계약만료퇴사를 하는데180일이 간당간당 한 것 같아서요...지금 직장 다니기 전에 일주일 일하고 자발적 퇴사한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미가입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두 곳의 이직확인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확인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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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감독이 있는 경우 재량근로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했는데, 이후에 회사에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출퇴근시간을 통제하면서 결국에는 재량근로 전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1. 네. 그렇게 진행하면 재량근로시간제는 효력이 없으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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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기존에 하던 연장근로를 단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1.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불이익 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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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 가능’ 문구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정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1. 네. 법에서는 연장근로 합의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는 단협, 취업규칙 등 집단적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 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도 인정하니,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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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근무가 종료되면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분이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휴일 밤에 근무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인 평일에 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다음날에 해당하는 임금에는 휴일근로가 안 붙나요? 알려주세요!1. 네. 휴일에 일을 시작했으면 휴일근로입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며,8시간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야간에 시작했으니,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합니다.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에 대해서 0.5배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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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야간근무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근로계약서상에 위공식으로 계산했때보다 5만원정도 못받는데 모르고 서명을 해서 몇년동안 돈을 받았어요. 이런부분에 대해 계약서 수정이나 금액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1. 적게 받은 것이 맞다면,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문처럼 일하게 되면 야간수당으로 1일 근로당 7시간*시급*0.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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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누가 주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저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저희회사가 지급할 의무나 내용이 있을까요?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원소속사(파견사업주)에서 지급해야 합니다.Q2) 만약 파견업체가 저희에게 견적서에 적혀있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해당 내용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서 당사자간(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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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사택은 임금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연고지가 먼 직원을 근무시키는 조건으로 근무기간동안 사택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러면 사택 제공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1. 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복리후생으로 실물로 제공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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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태만 개선이 안 되는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어마무지한 피해를 끼치는 정도는 아니여서 계속 면담만 진행하는거 같은데이 친구가 너무 제멋대로 회사를 다니니 다른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네요귀책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 열고 해고 통보한다고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 같진 않지만강경하게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을까요1. 네 반복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양정을 높여서 징계하는 것이 좋습니다.경고, 감급, 정직, 해고 순입니다.한번에 해고를 하면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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