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근무태만 개선이 안 되는데 해고 사유가 되나요?
1. 정해진 출근시간(근로시작시간)이 있는데도 그보다 늦게 오거나, 아침밥을 먹으러 혼자 직원식당에 가고
2. 근무지(업장) 일일업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줘도 거들떠도 안 보고 청소, 정리정돈을 하는 둥 마는 둥
3. 1인 업장이라 CCTV도 없고, 감시하는 관리감독자도 없고, 매출이 많아서 바쁜 것도 아니고
손님 방문시에만 응대하고, 그 외 나머지 시간은 앉아서 자유시간 입니다. 아무도 터치 안 해요.
4. 근데 점심시간을 휴게시간 1시간, 또는 1시간 반 쉬고 와야겠다는데 (점심시간에는 교대인원 투입)
5. 유니폼 미착용, 디스플린 미준수, 기타 업무지시사항에 위반되는 것들 지적받아도 개선도 안 되고
적어도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해놓고 이것저것 요구사항이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윗급 관리자 몇 차례 면담 후에도 똑같습니다. 일년이 벌써 넘었구요.
회사에 어마무지한 피해를 끼치는 정도는 아니여서 계속 면담만 진행하는거 같은데
이 친구가 너무 제멋대로 회사를 다니니 다른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네요
귀책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 열고 해고 통보한다고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 같진 않지만
강경하게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을까요.. 취업규칙 들이밀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