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자로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 6개월 계약직 근무중이며6월 28일 퇴사 예정입니다.이제 한 달 남아서 슬슬 실업급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실업급여 가능할까요?1. 해당 사업장의 것만 계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못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근무하셔야 합니다.1주일 7일간중에 주휴일 포함해서 6일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됨.(주6일 근로자는 6개월이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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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휴일 급여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달 급여계산이 5일 어린이날과 19일 부처님오신날은 2.5일로 계산되어야 하는건가요?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했다면 2.5일 계산하나요?빨간 국공휴일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1. 먼저 당사에서 해당 빨간날이 유급휴일인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입니다.(유급휴일)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별도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으면 무급입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유급휴일로 약정한 회사라면,1배를 기본으로 받고, 근무를 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시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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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퇴직금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연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이어서 발생하는지 A현장 퇴직금 정산 후, B현장은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A현장 계약종료 시점과 B현장 계약시작 시점 사이에 공백(약 15일)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1. 현장은 달라지지만 소속이 동일하다면(임금주는 곳이 동일),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실제 퇴사시 발생합니다. 현장계약과 상관없습니다.근무일에 공백이 있어도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전체기간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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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11개+15개+15개=41개입니다.)2. 회계연도를 적용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니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 그대로 아래처럼 발생합니다.(47개 발생함)사용분 제외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018년 7월 30일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회사에서 이것을 모를 수 있음)2019년 1월 1일 : 15개*(5/12)= 6개 발생2020년 1월 1일 : 15개 발생2021년 1월 1일 : 15개 발생2021년 3월 24일 : 퇴사, 별도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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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는 a회사와 계약해서 일당을 받아습니다.그러던 중 a회사에서 다른 업체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저에게 4대보험을 들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퍼센트를 뗀 나머지를 받고있습니다.최근 4대보험을 떼보니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업체 사장에게 말을 하였지만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4대 보험가입과 소개비 명목으로 20%를 제외하는건 a회사와 업체간 계약내용)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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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지막달 월급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15일 입사했고 5월14일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월급을 5월 26일에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월급÷31일 ×11일 (실근무일수)연차는 5월11일에 모두 소진하였고 마지막엔 합의하에 5월 11일에 퇴사처리하고 나머지는 무급휴가처리나 계약기간을 당겨서 퇴사하도록 처리한다고 했습니다.1. 최초 입사일기준으로 정확하게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입니다.전체기간에 대해서 3개월치 받으시면 됩니다.2. 마지막달에 실근무일수를 곱해서 계산했는데, 일할계산시 실근무일수가 아닌 재직기간을 곱해야합니다. 1일부터 14일까지의 임금이라면 14를 곱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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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시 카테고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항목들은 어떤 항목으로 진정 넣나요?●임금체불 진정서에 같이 적어 내는건지?●임금체불 진정따로 내고, 기타 진정신고서에 적어내는건지?궁금합니다.1.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한꺼번에 여러건을 진정하는 것이라면 한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고용노동청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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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간입사자 산재보험료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총액을 보니까 우리 회사로 입사하기전 받은 급여도 보수총액에 올라와 산재보험료가 많이 정산됐던데 원래 우리회사 입사하기전 급여도 포함되는건가요?1. 당연히 당사의 임금만이 기준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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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2년간 일하다가 자진퇴사를 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지못하니 생활이 어려워져서 알바를 시작했는데.알바한지 한달 조금지나 가게사정이 힘들어서 나가줬으면 한다하더라구요.근데 찾아보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다하여 질문합니다.이런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알바시간은 주20시간 이였습니다.. 아니면 최대 3개월까지 일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1. 네. 이전회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이번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해달라고 하시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을 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전 회사 포함하면 1년이상 3년 미만이므로 150일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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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상시근로기준법 연차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입사시, 사업장이 나누어져있는지도 몰랐고 고용이 어느 사업자로 되어있는지도몰랐습니다. 당연히 입사시 지원했던 사업장으로 고용되어있을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노동법 기준에 의하여 이런 상황일때 적용이되는 법을 알려주셨으면합니다..1. 네.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분해놨다고 해도,실제로 인사관리, 회계관리가 독립되지 않고 같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근로자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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