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이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질문은 단기계약직 마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준비하려고 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용받고 기간이 얼마간 지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서요.1. 네. 거꾸로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해서 받으시고(1년 지나면 신청하지 못하니),6개월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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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인건비 주는 계약직 공공일자리 기회가 생겨서 일하려고 합니다.끝나고 잠시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준비하려고 하는데요.1. 네. 가능합니다.2.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지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는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했을 것입니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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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한 경우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한 일인가요?저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1. 사정이 있다면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2. 가족 명의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거나 4대보험을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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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자인데요 회사에서 6개월 의료보험 국민연금 채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서는 다 세금 내고 급여을 받앗거든요어떻게 해야할까요?1.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분을 공제하고도,공단에 미납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고소가 가능합니다.이를 회사에 알리셔서 납부를 독촉하고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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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계합의를 무효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주면 노동청 에 진정 해서 받아낼수있을까요.1. 네.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2. 말씀하신대로 사장은 민사로 수리비등을 청구하면 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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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에 근무하기때문에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법정공휴일에 원근무자가 휴가를 써서 A라는 직원이 대체근무(대근)을 들어갈경우 대체근무들어간 근무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하나요?1.5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휴일 1.5+법정공휴일 1.5해서 3배해서줘야하는게1. 당사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이 법정휴일인지가 중요합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2.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약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3.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면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여기에 일까지 했다면 1.5배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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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나 퇴근 후 알바시 4대보험이 2배수로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대부분의 투잡은 현금계산 혹은 3.3% 소득공제 후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좀 전문적으로 투잡하는 경우 4대보험이 A 회사 B 회사 다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1. 네. 4대보험은 중복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가능)2. 두번째 회사의 근로가 주15시간 이상 한달 이상 근무라면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퍼센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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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수정 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연차 26개를 요구할수 있을까요?1. 네.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단, 15개는 퇴사하면서 발생하니 사용할 시간은 없습니다.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 지침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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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유해물질에 인한 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를 신청한다면 출산전휴가를 당겨서 사용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급휴가기간은 한도가 있는지도 궁금하며 모든 휴가가 안될시 퇴사 밖에 답이없는데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1. 출산전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출산후 무조건 45일 이상 사용)2. 무급휴가는 회사의 규정대로 적용됩니다.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3. 실업급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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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멸시기를 잘못알려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촉진메일을 보낸것에 대한 증빙은 회사측이 해야하나요? 저에겐 기록이없습니다.네. 그렇습니다. 아래처럼 사용촉진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소멸했다는 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2.또한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시에 안내해준 연차소멸시기가 다르다면 수당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사용촉진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가능함)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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