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에 근무하기때문에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법정공휴일에 원근무자가 휴가를 써서 A라는 직원이 대체근무(대근)을 들어갈경우 대체근무들어간 근무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하나요?1.5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휴일 1.5+법정공휴일 1.5해서 3배해서줘야하는게1. 당사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이 법정휴일인지가 중요합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2.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약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3.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면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여기에 일까지 했다면 1.5배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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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나 퇴근 후 알바시 4대보험이 2배수로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대부분의 투잡은 현금계산 혹은 3.3% 소득공제 후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좀 전문적으로 투잡하는 경우 4대보험이 A 회사 B 회사 다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1. 네. 4대보험은 중복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가능)2. 두번째 회사의 근로가 주15시간 이상 한달 이상 근무라면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퍼센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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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수정 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연차 26개를 요구할수 있을까요?1. 네.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단, 15개는 퇴사하면서 발생하니 사용할 시간은 없습니다.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 지침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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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유해물질에 인한 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를 신청한다면 출산전휴가를 당겨서 사용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급휴가기간은 한도가 있는지도 궁금하며 모든 휴가가 안될시 퇴사 밖에 답이없는데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1. 출산전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출산후 무조건 45일 이상 사용)2. 무급휴가는 회사의 규정대로 적용됩니다.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3. 실업급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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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멸시기를 잘못알려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촉진메일을 보낸것에 대한 증빙은 회사측이 해야하나요? 저에겐 기록이없습니다.네. 그렇습니다. 아래처럼 사용촉진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소멸했다는 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2.또한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시에 안내해준 연차소멸시기가 다르다면 수당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사용촉진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가능함)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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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0억이상 되었을때 관련 법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은 대부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신고해야 하며,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하며,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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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근로자 4대보험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제외하고 가입이 됐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만60세 이상도 60세 미만과 동일하게 4대보험 (연금, 고용, 국민건강보험)계산해서 지급을 하는건가요?1. 네.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못합니다.2.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금액에 따른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시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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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주4일제 근무 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시된 금액보다 적게받은게 2개월 이상 발생되었다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어떤 글을 본거같아서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1. 구체적으로 아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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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교대 임금 및 휴일근무 근무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3교대 주야비 ,주당비 근무 스다가 회사사정으로 야비휴로 바뀌는데 임금이나 이런부분들이 바뀌나요그리고 빨간날(휴일) 근무를 하게되엇는데 제가알기로는 휴일근무시 임금 수당이 바뀌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1.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휴게시간), 급여명세서, 근무스케줄, 바뀌는 스케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감단근로자 여부 등을 모두 알아야 하니 정보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2.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유급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휴일이라고 약정했으면 유급처리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함)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가 추가지급되고, 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추가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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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때 연차 이렇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8월 31일이라면,올해 8월30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해서 8월30일까지 재직할 수도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8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연차수당 별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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