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입원시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번에 저희 회사 직원중에 한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하여 병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규정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2.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무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규정이 별도 없다면,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동안은 회사에 책임이 없습니다.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단, 아래의 지원금이 있으니 회사에서 신청해주면 서로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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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걸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1. 고소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손해배상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손해의 크기, 그 손해가 근로자로 인해서 발생했음을 원장이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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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30인 이상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 18명, 파트타이머가 10명정도 되는데 파트타이머 포함 30인 이상되면 올해부터 공휴일은 다 유급휴일이 되는걸까요?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일 기준으로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2. 상시 근로자수는 알바, 파트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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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3개월은 재직근무에 포함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중인 3개월이 이 안에 들어간다면 재직중인걸로 볼 수 있나요?1. 출산휴가기간은 당연히 재직기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이 포함합니다.2. 회사의 휴가비 규정에 부합한다면 휴가비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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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사장님이 집에가라하는건 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가 알바하는데 비가와서 손님이아에없다고 집에가라고했다는데 무노동무임금이니 돈을 아에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비올때 집가라한거라도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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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직확인서 요청을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쪽 회사에서는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올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요청했을 시 안올려주면 어떻게 되나요?이직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1.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말하면 됩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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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로 인한 임금 삭감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월급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마지막 월급의 차감분이 퇴직금 산정시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포함하여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최종 3개월 근로에 대한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공제금은 제외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한 것만 사용하시고,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것은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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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상엔 서로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 근로자로써 적용받는 노동관계법상의 퇴직금 및 4대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적혀있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1. 네. 그러한 계약서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 대법원 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을 모두 적용합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발생하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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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법적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휴일이 없다고 하네요3개월 90일을 휴일 없이 일하는건데 휴일이 없을 수 있나요?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이고 점심은 제공입니다.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1. 네. 문제가 있습니다. 1주일에 1일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2. 위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당연히 발생합니다. 주7일을 근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1주일에 8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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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에실업급여 수령기간은 언제까지인지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1. 네.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이며(만 50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하한액 받으시면 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60120원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여기에 비례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예, 주20시간근로자라면 30060원, 주30시간근로자라면 45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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