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재계약하면 "재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 될 것입니다.(프리랜서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 대법원 판단기준을 보고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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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중입니다.생산팀 직원들이월~목 4일간 10시간씩 근무, 주 40시간 근로를 했을때월~목 근무중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초과된 2시간에 대해 1.5배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되나요?1. 3개월단위이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내용을 알아야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일별 정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특정한 주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한주의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정했다면 월~목 2시간씩 초과근로는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그러나 그 특정한 주를 40시간으로 정해놨다면 초과시 1.5배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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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제조건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째통 근 거리 3시간 이상으로 인한 거소지 이전(이사)통해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현재 지금 거소지 이전을 통한 친족과의 동거 목적을 이유로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지금 현재 회사는 경기도 구리에 위치해 있고 누이네 집으로 (충북 제천) 전입 신고를 하여 통근 거리 조건에 부합되는지알아보고 싶습니다.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구리에 숙소를 제공 합니다.1. 네이버 길찾기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입니다. 해당 사유가 아니면 어렵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둘째현장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스는데 야간 당직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못 받고 있습니다.원래 회사 측에서는 주간 근무만 있지만 현장 상황마다 불가피하게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주간 근무 1주일 야간 근무 1주일 이렇게 현장 상황에 따라 야간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임금 미체불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2. 단순 임금체불만으로는 어렵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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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련 질문드려요ㆍㆍ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팀원이 이를 불응하고 회사의 명령을불이행하거나 할때 회사에서 취할수 있는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그리고 회사차원에서는 이게 해고 사유가될수 있나요?1. 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량입니다.그러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신청되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게 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2. 바로 해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불이행하면 수위가 낮은 다른 징계를 내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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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지금 근로자인데 6월까지만 일하게되어서 그 전에 과정을 등록하면 배울수 있다고 들었거든요.그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는 어떻게 또 다른 공부를 할수있나요?1. 네. 재직자, 실업자 모두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1350)2. HRD-NET을 통하여 내일배움카드 신청(로그인 이후)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02-719-8431~2)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제외)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지원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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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입원시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번에 저희 회사 직원중에 한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하여 병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규정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2.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무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규정이 별도 없다면,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동안은 회사에 책임이 없습니다.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단, 아래의 지원금이 있으니 회사에서 신청해주면 서로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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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걸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1. 고소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손해배상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손해의 크기, 그 손해가 근로자로 인해서 발생했음을 원장이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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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30인 이상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 18명, 파트타이머가 10명정도 되는데 파트타이머 포함 30인 이상되면 올해부터 공휴일은 다 유급휴일이 되는걸까요?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일 기준으로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2. 상시 근로자수는 알바, 파트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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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3개월은 재직근무에 포함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중인 3개월이 이 안에 들어간다면 재직중인걸로 볼 수 있나요?1. 출산휴가기간은 당연히 재직기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이 포함합니다.2. 회사의 휴가비 규정에 부합한다면 휴가비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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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사장님이 집에가라하는건 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가 알바하는데 비가와서 손님이아에없다고 집에가라고했다는데 무노동무임금이니 돈을 아에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비올때 집가라한거라도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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