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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의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는 가능하시다고 하시는데 제가계산했을땐 6월 말까진 근무를 행야 180일이 충족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1. 며칠 차이로 되거나 안 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1주일에 6일을 인정하니 7개월 정도 근무하셔야 하는데, 딱 7개월을 근무하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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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메서 의료보험 과 국민연금 미납시 차후에 불이익 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납된 요금을 안내도 불이익이 생기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1. 미납되면 당연히 불이익 발생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혹시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도 미납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고소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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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하게 이직할 곳에서 1주 안에 오라고 한다면, 퇴사통보를 하고 바로 나가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바로 퇴사하게 되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생겼다면, 법적 문제가 되어 제가 그 금액을 물어야하는지요?1. 네. 문제없습니다.2.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괴씸하게 여겨서 무단결근으로 한달 이상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적인 손해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도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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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및 수령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 소견서를받아서 휴직을 최대한 사용한 상태라서 더이상 휴직연장이 안되서 복직이 안된다고해서 사직서냈는데 이런때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들입니다. 회사에서 차후에 정상업무가능해지거나 완치되면 회사에서 사람 구할때 재입사를 우선적으로 시켜주신다고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주셨는데신청가능한지요.?가능하면 방법및 필요한 서류도 알고싶네요.?1. 네. 아래 참고해주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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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재택근무시 급여와 지원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로 유급휴가가 아니라 지원금 신청했는데 이런경우 월급도 정상 금액으로 들어와야 맞는건가요?회사측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없고 주민센터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1. 재택근무를 하셨으니,급여는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근로하셨으니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는 것)을 신청하지 마시고(물론 이것은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지원대상 :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지원수준 : 4인 가구 123만원신청처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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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국소재 현지법인)현지채용으로 부당 해고 시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 현지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 노동법에 근거한다는 계약서 작성 후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에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 네. 그 나라의 노동법을 적용하니,그 나라의 구제제도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대사관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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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1주일 소정근로일이 5일이면 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함.1) 연차휴가 4개를 사용하고 1일은 출근한 경우 :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1개 발생함. 금액도 동일함2) 연차휴가 5개를 사용하여 1주일을 모두 쉰 경우 : 주휴수당 미발생, 근로를 하루라도 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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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 경우 2021년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이며월 고정급여에 연장+주말수당 30시간이 기반영 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1. 네. 근로계약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주말수당=휴일수당)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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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급여를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일에 일은하지않고 교육만듣다가 그날부로자진퇴사했는데 이때임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교육시간이기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못하는건가요???? 받을수있으면 어디다신고하나요?1. 일단 입사가 확정된 이후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에 해당하면)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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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등기이사직 사임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해촉 및 퇴사 신청을작년에했어나 회사에서 지금 당장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내쪽에서 퇴사하는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문서등의 기타 서류를 동회사에 제출 하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 해당 등기이사가 실질적으로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위촉계약에 따른 내용대로 해촉 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자성은 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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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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