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한국소재 현지법인)현지채용으로 부당 해고 시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있나요?
해외에 현지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 노동법에 근거한다는 계약서 작성 후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에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가 있다하더라도 해외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확률이 적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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