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국소재 현지법인)현지채용으로 부당 해고 시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있나요?
해외에 현지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 노동법에 근거한다는 계약서 작성 후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에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가 있다하더라도 해외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확률이 적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과 관건입니다.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순한 출장소나 지점이 아닌 현지 법인)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와 별개의 독립적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3.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례를 판단할 때, 폴란드 해외법인체에 파견근무중이고, 주된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 임금의 지급, 맡은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모두 국내 본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국내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귀하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불분명하므로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입사한지 8개월정도 된 문제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부당해고사건과 동일하게 회사의 소재지(인천)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원직복직의사를 밝히거나 또는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근기68207-199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 현지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 노동법에 근거한다는 계약서 작성 후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에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해외 현지법인에서 해고를 당한경우에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 현지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은 한국과 이루어졌다면 국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취업하고 해외 법인을 둔 경우라면 도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현지 법인 소속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지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속지주의). 계약서상으로도 해당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 현지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 노동법에 근거한다는 계약서 작성 후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에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그 나라의 노동법을 적용하니,
그 나라의 구제제도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사관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법인의 해외지사라면 적용을 논할수있을것이나,해외자체 법인에서 채용된경우라면속지주의 원리상 해당국 노동법이 적용되어야할것이지 국내법이 적용될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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