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연금에서 퇴직시 적립금과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한 퇴직금과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적립금만 주면된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퇴지금계산법으로 된 퇴직금으로 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1. 네. 둘은 당연히 결과값이 다릅니다.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디시형으로 정해졌다면, 1년마다 총임금의 1/12를 적립하는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반면에, 연금 종류중 디비형이거나, 일반적인 퇴직금이라면 최종 3개월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연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둘은 제도의 차이일뿐 둘 다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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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 전에 퇴사시에 50만원을 공제 하는데 원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인가요?100만원에서 50만원을 공제해서 세전임금 자체가 50만원이라는 것인지, 세전임금이 100만원인데, 근로소득세 등으로 5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인지, 둘은 의미가 다릅니다. 소득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참고로, 3개월내 퇴사를 해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법하니,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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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 이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다는 말씀이신가요?맞다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회사, 해당 근로자, 부정수급 증거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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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관련 임금 계산 실수령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령액은 세전임금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그러므로 세전임금을 알고, 공제한 금액을 안다면 세후 실수령액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제금액은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니 회사의 급여명세서를 참고하고 이와 동일하게 신고되었는지 국세청 및 4대보험공단에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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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시행령 제2조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1. 네.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1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휴직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2달만 가지고 계산합니다.2. 반면에,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한다면 휴직 전 3개월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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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용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과 용역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네. 도급이란 당사자간 일방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서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을 의미합니다.(민법 제664조)용역은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도급과 파견의 구별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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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의원직원 투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소득외 사업소득 등이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비용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만 부담하면 됩니다.세금은 세무카테고리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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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5.30 입사자부터 적용합니다.1년 미만에도 최대 11개 발생가능합니다.아래는 입사일 기준입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회계연도기준은 위 1번은 동일하고 2번부터는 해당 기준일(예, 1.1)에 모든 근로자가 동시에 발생합니다.예를 참고하세요.입사일 21. 7.1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2.1.1 : 15*(6/12) 발생3) 23.1.1 : 15개 발생3) 24.1.1 : 15개 발생3) 25.1.1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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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가산수당 계산법 (연장,야간,휴일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수요일이 공휴일 (혹은 휴가)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는데요1) 토요일에 8시간 (09.00~18.00) 근무를 하는 경우, 15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아닙니다. 그냥 1배입니다.2) 같은 상황에서 금요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19.00~02.00, 5시간), 각각 150%와 200%를 적용해야 하는건지요?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실제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월요일부터 계산해 옵니다.야간근로는 야간근로시간대인 22시~06시 사이 근로만 하면 무조건 적용됩니다.연장근로와 다릅니다.3) 아니면 토요일 휴일근로(8시간)이나 평일 연장 및 야간근로(7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과 늦은 밤에 힘들게 일을 했어도) 추가로 가산할 필요가 없는걸까요?위 내용대로입니다.4)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정이 되려면, 일단 해당하는 주의 실제근로 시간이 40시간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야간근로는 야간근로시간대 근무하면 무조건 적용하고,휴일근로도 휴일에 근로를 하면 무조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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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 본인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회사로부터 이메일로 이직확인서 받아서 출력을한게 있습니다이걸 출력해서 고용노동센터에 가져가서 제출해도 처리가 될까요?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제가 퇴사한 날 이후로 상실일이 나오는데이런경우 상실신고서가 접수된거라고 볼수있을까요?1. 네. 일단 고용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회사에 제출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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