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와 의원직원 투잡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간이사업자 공동명의로 인터넷쇼핑몰 운영중입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동네의원에 취직하게 되는데요.
근무를 하게되고 근로계약서를 쓰게되면
그러면 저는 간이사업자가 있고, 을 입장에서의 직원이 되는데요.
그럼 제 직원으로써 내는 4대보험이나 간이사업자로써 내는 세금 부문에서
달라지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직원과 간이사업자 두개를 겸 하는건 처음이여서
제가 알아둬야할게 있나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를 두고 있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으나, 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내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지 등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직금지를 하고 있는 경우,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은 직장 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부과될 것입니다.
소득세 부분 등은 세무 카테고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있더라도 취업하시는 의원에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기존 지역가입자에서 4대보험 취득과 동시에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문제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금은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의원직원, 간이사업자 소득이 합산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이를 낮추기 위해 명의 변경 등을 하시면 탈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두개를 겸하더라도 당장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다만 겸직으로 인해 의원일을 등한시 한다거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겸직의무위반에 따른 징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3.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양쪽소득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소득외 사업소득 등이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비용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만 부담하면 됩니다.
세금은 세무카테고리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