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2020.4.1. ~ 2021.3.31.
복직 후 퇴사일: 2021.6.1. 일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 2021.4.1. ~ 5.31.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61일로 나눠 일 평균임금을 구해 지급하면 되나요?
2. 휴직 전 2020.3.1.~3.31. (31일) + 2021.4.1. -5.31.(61일) 기간의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눠 일평균임금을 구해 지급하면 되나요?
근기법 시행령 제2조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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