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2020.4.1. ~ 2021.3.31.
복직 후 퇴사일: 2021.6.1. 일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 2021.4.1. ~ 5.31.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61일로 나눠 일 평균임금을 구해 지급하면 되나요?
2. 휴직 전 2020.3.1.~3.31. (31일) + 2021.4.1. -5.31.(61일) 기간의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눠 일평균임금을 구해 지급하면 되나요?
근기법 시행령 제2조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복직후 4. 1 ~ 6. 1에 지급받은 임금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전 3개월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이 있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일이 2021.6.1이라면, 퇴직 전 3개월은 5.1~5.31(31일), 4.1~4.30(30일), 3.1~3.31(31일), 총 92일이고, 육아휴직기간은 3.1~3.31(31일)이므로, 92일에서 31일을 제외한 6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즉 1번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 전 2020.3.1.~3.31. (31일) + 2021.4.1. -5.31.(61일) 기간의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눠 일평균임금을 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금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2.따라서 복직일이 3월 31일이고, 퇴사일이 6월 1일이라면 3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임금총액/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각종 법령상의 권리행사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 모두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이 육아휴직 이전기간보다 임금을 낮게 받고있었다면,
육아휴직 이전인 (2020.3.1 ~ 2020.4.30) 1개월과 (2021.4.1. ~ 2021.5.31) 2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으로 산정합니다. 반드시 3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번처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대하여 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6.1.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받은 급여와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 기준으로 전 3개월이므로
이중 휴직등으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에서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해야합니다.
1번의 방법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시행령 제2조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1. 네.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1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직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달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2. 반면에,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한다면 휴직 전 3개월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