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용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는 인사쟁이입니다.
도급과 용역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같은 의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것 같더라구요
도급과 용역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계약은 단순히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역계약은 일반적으로 기술 및 인력만 투입하는 계약으로 예컨대 설계용역계약 등이 있습니다.
한편, 도급계약은 건설공사의 일을 완성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과 용역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용역계약은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탁이라는 위임적 요소가 있습니다.
둘째 도급계약은 일을 완성해주고 댓가를 받는 계약이며 용역계약은 자재나 금전을 투입하지 않고 기술과 인력만 투입하는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셋째 도급에 있어서는 수급인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였더라도 약속한 일을 완성하지 않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이고 일을 완성하면 지츨되지 않은 경비라도 계약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용역계약은 일종의 사무처리 위탁이 있어 계약
금액 중에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정산 또는 반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용역은 기업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 즉,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나 생산/유통/포장용역 등을 기업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아웃소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웃소싱(Outsourcing)이란 기업의 수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중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나 핵심역량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활동들의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의 업무 일체를 해당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전문기업에게 맡기거나 조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도급과는 그 개념이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반면 용역계약이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
도급은 건 상품 또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용역은 경비 등과 같이 일정한 서비스제공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은 채무자가 일을 완성하여 그 완성의 결과(제작물이나 건물)공급하는 채무를 지는 것입니다.
용역은 원청과 용역업체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그 용역계약에 따라 원청에 계약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과 용역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도급이란 당사자간 일방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서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을 의미합니다.(민법 제664조)
용역은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도급과 파견의 구별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은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를 위탁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민법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도급과 위임이 있는데 도급은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위임은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용역은 도급이나 위임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급이란 일의 완성을 계약하고 완성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의미합니다.
2.용역은 통상적으로 노동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이란 결과물에 대해 완성할 것은 약정하고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역이란 외부에서 근로자를 요청하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용역'이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이며 계약내용에 따라 민법상 도급, 위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내 미화나 보안 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도급'이란 도급자와 수급자간 특정한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에는 주로 차량지입 계약 등의 형태로 많이 이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 :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용역 : 기업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 예를 들어, 청소, 수위 등등
파견 :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파견과 도급은 외형상으로는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지배종속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가령, [가나다] 파견업체에서 [ABC]라는 사업장으로 '아하'라는 근로자를 파견했을 경우, '아하'는 [가나다]라는 파견업체 사업주에게 지휘/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ABC]라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휘/ 명령을 받는다면 이는 파견입니다.
도급의 경우[아하]는 [ABC]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ABC]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한 일에 대해서만 결과를 만들어내고 책임을 집니다.
파견과 도급의 주요 차이는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만, 도급은 '민법'에 의거 적용을 받습니다.
파견은 파견된 회사의 사업주(위의 예에서 [ABC])에게 지위/ 명령을 받지만, 도급은 지휘/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도급은 하도급의 형태로 도급을 주는 것이고 용역은 보통 아웃소싱 파견업체를 껴서 인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