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3개월 전에 퇴사시에 50만원을 공제 하는데 원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수습3개월 전에 퇴사하는 사람들은 50만원을 공제하면서 공제전 금액으로 원천신고를 하는데, 월급이 100만원이면 50만원 공제하고 5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100만원 전액 근로소득 신고하면서 50만원 제외하고 주내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약정은 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실제 50만원을 지급했음에도 100만원으로 근로소득 신고를 하는 부분도 소득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위약예정에 대한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수습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으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수습3개월 전에 퇴사하는 사람들은 50만원을 공제하면서 공제전 금액으로 원천신고를 하는데, 월급이
100만원이면 50만원 공제하고 5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50만원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0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세 신고 기간은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일이 속해있는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신고의 경우 회사 대표 또는 인사팀에게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수습3개월 전에 퇴사하는 사람들은 50만원을 공제하면서 공제전 금액으로 원천신고를 하는데, 월급이 100만원이면 50만원 공제하고 5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100만원 전액 근로소득 신고하면서 50만원 제외하고 주내요
☞ 100만원 전액 근로소득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3개월 전에 퇴직할 경우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만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만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습기간 전 퇴사 시 50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 신고의 적정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수습3개월 전에 퇴사하는 사람들은 50만원을 공제하면서 공제전 금액으로 원천신고를 하는데, 월급이 100만원이면 50만원 공제하고 5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100만원 전액 근로소득 신고하면서 50만원 제외하고 주내요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 부터 확인해 보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경우가 아닌한 공제어렵습니다.
단순히 수습기간중 퇴사라는 이유로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위약벌에 속할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공제 자체가 적법할 경우 50만원으로 신고해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인가요?
100만원에서 50만원을 공제해서 세전임금 자체가 50만원이라는 것인지, 세전임금이 100만원인데, 근로소득세 등으로 5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인지, 둘은 의미가 다릅니다. 소득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개월내 퇴사를 해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법하니,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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