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4대보험료 등을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세전임금에 해당하며,
상여금중 매월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 명절및 연말상여150%를 12로 나눠서 포함하면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금액에서 소득세 4대보험료 공제 해야 실수령액 확인됩니다.
또한 소득세시 감면혜택 여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적용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