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관련 임금 계산 실수령액은?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이해가 되지않아서 문의 남깁니다
기본급 1,160,000
-제수당-
근속수당 -
지역/복지 35,000
월상여 650,000
개인연금 20,000
자기계발비 174,000
계 2,045,000
제수당은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하며,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상여금은 상여 적용임금의 매월 50% 명절50% 연말상여 100%를 지급한다
이렇게 적혀있으면 실수령액이 얼마라는 소리인가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세전 금액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 원천징수가 이루어 진 이후에 실 수령액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개인연금보험료 등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하며, 이외의 각종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각 임금을 합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여로 수령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부양자가 없다고 가정 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약 1,835,510원 정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계산기와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11.52% 고용보험은 0.8% 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의 내용 중 “제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하며,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에서 지급사유가 소멸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상여 적용임금이 문제되나 월상여 650,000원이 월 상여 적용임금의 50%이므로 상여 적용임금은 130만원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4대보험료 등을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세전임금에 해당하며,
상여금중 매월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 명절및 연말상여150%를 12로 나눠서 포함하면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금액에서 소득세 4대보험료 공제 해야 실수령액 확인됩니다.
또한 소득세시 감면혜택 여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적용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령액은 세전임금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세전임금을 알고, 공제한 금액을 안다면 세후 실수령액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제금액은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니 회사의 급여명세서를 참고하고 이와 동일하게 신고되었는지 국세청 및 4대보험공단에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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