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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얼마공제하고월급을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공단에는 신고되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아래 실수령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전 200만원, 비과세없음국민연금 (4.5%)90,000원건강보험 (3.43%)68,600원요양보험 (11.52%)7,900원고용보험 (0.8%)16,00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520원지방소득세(10%)1,950원월 예상 실수령액1,796,03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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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바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위해 감독관님께 미리 서류요청을 할수 있는건가요?근로감독관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것이라고 빨리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사장이랑 사모가 너무 괘씸해서 모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임금체불은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감독관에게 처벌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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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가능한 최저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근무 시간은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급여 금액 기준이 아니라, 근로시간 기준입니다.월 60시간 이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할 예정이라면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해당 실제 급여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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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굳이 이런것도 해야되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이유없어도 됩니다.사직서 제출하고 퇴직하시면 됩니다.다만, 도의적으로 후임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분쟁이 발생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출석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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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회사, 퇴직금 연봉포함이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설령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상계할 수는 있음)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당당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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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노무사공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격할 수도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더군다나 최근에는 법 공부를 하던 수험생까지 합류하여 합격의 가능성이 더 줄어들었습니다.합격가능한 공부량은 열심히 하면 1년 안에도 도달할 수 있으나, 합격여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2차 논술시험이 있는 전문 자격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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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실업급여+퇴직금 전부 받을 수 있나요?네.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합니다.2) 저는 5월31일까지 근무하고싶은데 회사가 더 빨리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나요?아닙니다. 거부해도 됩니다. 강제로 나가게 하면 해고입니다.3) 5월 31일 이전에 나가라해서 5월31일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권고사직이 성립안되나요? (자발적으로 5월31일에 퇴사하겠다고 해서)일단 거부하세요. 퇴직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동일하게 발생하나,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이 미발생합니다.4) 회사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연차 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를 1년에 10개 받고있는 상황인데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연차는 필수가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못받아도 아무말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네. 원칙은 미발생합니다.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맞다면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처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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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너스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명절, 생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회사 인트라넷이나 다른 복리후생 안내 사항에는 설명이 되어있고요, 지급일 당시에 재직중이면 근속연수나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지급합니다.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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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제로 근무중인데 시간제 근무로변경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주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아래처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그 사항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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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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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일 계산을 따로 안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모를까, 미사용하면 미사용일을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근일을 보면 역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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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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