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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휴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체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냥 무급으로 쉬게 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휴일이란 아래를 말합니다.참고하세요.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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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급질문 주말까지 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평일시급이 9200원인데 주말은 제가알기로1.5배적용으로알고있엇는데 아닌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시 말씀하신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2.평일5일을 전부 근무햇을경우 주휴수당이나오는걸로알고잇는데 이건 적용이 안되나요?네. 맞습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은 주40시간까지 포함되는 근로일을 의미합니다.선생님의 경우, 평일만 근무하면 주40시간이 안되므로, 6일째 근로까지는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7일째는 주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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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사용 반려 ???? 어떻게 해야 사용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유급휴직이나 유급휴가(병가)가 의미 있을 것입니다.그냥 결근하는 것이나 무급휴직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둘 다 무급입니다.무슨 사유로 무급휴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짧은 기간 무급휴직을 가지고 복귀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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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근무일경우 휴게시간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후 1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 30분에 휴게시간을 줘야할까요?주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퇴근시키면 됩니다.왜냐하면 휴게시간은 근무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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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국경일에 쉰다면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교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해당 사업장의 규모가 중요합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국경일)이 법정유급휴일입니다.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일하면 유급처리(1배)+일하면 1.5배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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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재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산재신청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질문1. 둘 다 신청이 가능한지요?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중인 중인 상태에서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직장내 성추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산재를 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받고 인정받아야 비로소 산재로 인정됩니다.실업급여는 직장내 성추행을 당해서 이를 이유로 퇴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질문2. 둘 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진행해야하는 절차와 기업이 진행해야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근로자가 모두 신청해서 입증해야 합니다.기업이 직접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질문3. 산재 적용 및 실업급여를 위해 근로자 퇴사시 사직서 등의 조치가 필요한가요?직장내 성추행이 인정되면 스스로 그만두어도 인정되니 사직서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산재는 업무상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직서와 무관합니다.질문4. 산재 및 실업급여 신청시 기업의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사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해당 직원의 징계 및 직장 질서를 위해서 직장내 성추행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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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달안에 나가면 방진복값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약서를 작성했다고 모든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방진복을 반납하면 될 것입니다.급여통장은 개인 통장으로 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절대 넘기지 말라고 하십시오.문제있는 회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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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대신 대체휴가 1.5배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무시 임금의 약 1.5배를 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네. 이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최근 회사 정책상 휴일근무 수당대신 대체휴무연차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1일 휴근시 1.5일 휴가를 받는게 맞을 것 같은데,1일만 주네요 이거 노동법상으로 상관없는건가요?휴일대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도입하려면 회사에 휴일대체근무규정을 만들어야 하며,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해야 1대1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대체휴무 발생시 1개월이내에 쓰라고 하는데 관련 법이 있나요?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안쓰면 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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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무를 하는데, 이날 만약 개인의 연차를 써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개인의 연차를 쓰는 경우에" 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그냥 휴일근로하지 않으면 됩니다.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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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재직시 연차? 월차?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는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발생일과 발생개수를 잘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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