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재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산재신청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질문1. 둘 다 신청이 가능한지요?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중인 중인 상태에서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직장내 성추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산재를 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받고 인정받아야 비로소 산재로 인정됩니다.실업급여는 직장내 성추행을 당해서 이를 이유로 퇴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질문2. 둘 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진행해야하는 절차와 기업이 진행해야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근로자가 모두 신청해서 입증해야 합니다.기업이 직접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질문3. 산재 적용 및 실업급여를 위해 근로자 퇴사시 사직서 등의 조치가 필요한가요?직장내 성추행이 인정되면 스스로 그만두어도 인정되니 사직서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산재는 업무상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직서와 무관합니다.질문4. 산재 및 실업급여 신청시 기업의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사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해당 직원의 징계 및 직장 질서를 위해서 직장내 성추행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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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달안에 나가면 방진복값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약서를 작성했다고 모든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방진복을 반납하면 될 것입니다.급여통장은 개인 통장으로 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절대 넘기지 말라고 하십시오.문제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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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대신 대체휴가 1.5배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무시 임금의 약 1.5배를 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네. 이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최근 회사 정책상 휴일근무 수당대신 대체휴무연차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1일 휴근시 1.5일 휴가를 받는게 맞을 것 같은데,1일만 주네요 이거 노동법상으로 상관없는건가요?휴일대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도입하려면 회사에 휴일대체근무규정을 만들어야 하며,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해야 1대1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대체휴무 발생시 1개월이내에 쓰라고 하는데 관련 법이 있나요?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안쓰면 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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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무를 하는데, 이날 만약 개인의 연차를 써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개인의 연차를 쓰는 경우에" 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그냥 휴일근로하지 않으면 됩니다.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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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재직시 연차? 월차?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는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발생일과 발생개수를 잘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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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은 토요일 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일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근무하면 됩니다.근로의무가 없는 사람은 그대로 적용합니다.이번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므로무급휴무일인 월급제의 경우에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1배 미지급)단,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대체휴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정하고 있다면 24시간전에 근로자 동의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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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갑작스런 퇴사통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기존 퇴직금 포함 급여가 법위반입니다.전체기간 퇴직금을 계산하고, 기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해서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이를 입증하여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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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만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아래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추가액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100만원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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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그러나 선생님이 원한 퇴사일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이는 해고입니다.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세요.(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발생함)통상임금 30일분으로 퇴직금액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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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과 계약직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약서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그 계약서 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그 내용의 복리후생,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짐)촉탁직은 일반적으로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계약직 계약을 의미합니다.일반 계약직은 정년 전에 근로자와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촉탁직은 2년을 초과근로해도 무기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에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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