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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촉탁과 계약직의 차이가 있나요?

촉탁도 계약직으로 알고있는데 일반 계약직과 차이가 있나요?

계약직으로 묶어서 동일하게 봐야하는지 별도로

복지나 급여등의 대우의 차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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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이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말하며, 촉탁직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서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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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촉탁직, 계약직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인 용어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법률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로 나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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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 합니다.

    촉탁직으로의 전환 여부는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님니다.

    다만, 촉탁직으로 전환 시 당사자 합의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기존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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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의 경우 고령인력의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정년이 끝난 후 촉탁직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약직과 차이는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묶어서 복지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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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계약서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계약서 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그 내용의 복리후생,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짐)

    촉탁직은 일반적으로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계약직 계약을 의미합니다.

    일반 계약직은 정년 전에 근로자와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촉탁직은 2년을 초과근로해도 무기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에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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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은 법적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한 직원을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55세 이상은 기간제법 예외이고,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므로, 촉탁직의 경우 기간제 예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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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촉탁직의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으로 촉탁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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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나 촉탁직이나 법령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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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어의 차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직과 촉탁직의 처우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차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써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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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도 계약직으로 알고있는데 일반 계약직과 차이가 있나요?

    계약직으로 묶어서 동일하게 봐야하는지 별도로 복지나 급여등의 대우의 차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일하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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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과 계약직은 큰 범주에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라는 점에서 법적 성질을 동일하나

    촉탁직은 정년퇴직한 근로자로서회사 업무상의 필요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도록 재채용된 근로자라는 범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또한 정년퇴직을 하였으므로 만 55세 이상자로서 기간제법(2년 초과시 무기직 전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촉탁직을 별도의 테이블로 분리하여 다른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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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형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 고용은 일반적으로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하되, 일정기간 만을 고용할 것을 예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직 고용은 사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는 촉탁직과 보다 넓은 의미이지만, 촉탁직과 비교하는 의미로 정년도달 전에는 2년이상 고용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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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은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촉탁직이 어떤 의미인지는 각 사업장마다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관계자에게 근무조건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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