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신입사원의 휴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번 모두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1)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각 20.8.31~21.6.31까지, 21.1.21~21.11.21까지2) 그리고 모두 1년후 15개 발생합니다.다만 2)의 경우 회사가 회계연도기준(1.1) 적용한다면 1년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21.1.1에 발생합니다.1번은 15개*(5/12) 발생2번은 15개*(11/365)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0
0
4일 일한 임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준다는말이 없는데ᆢ제가 먼저 요청해도 되는건지요?------------------------------이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이 발생했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0
0
주52시간 근무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 만족하나, 주 연장근로 12시간 초과되서 문제가 있는지?-----------------------------------------네. 실제근로시간이 1주일 7일간 주52시간을 지키면 됩니다.모두 총족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0
0
육아휴직 중 진급누락, 받아들이는 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0
0
휴가 계속 유지되나요?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아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사로 미사용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0
0
팀장의 근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외에도 여럿 있지만 혹시 이런 행동들을 제지할 방안이 있을까요ㅠㅠ 너무 답답합니다...------------------------------------------------네.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해당하면 절차를 거쳐서(징계위원회등)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0
0
실업급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진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살펴보시고,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6
0
0
강사의 퇴직금 합법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정 퇴직금 발생하지 않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0
0
실업급여 관련 주 52시간 초과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셨나요?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받으시려면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인정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는1.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의한 근로시간이거나2.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건이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연장근로하면 인정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0
0
건강보험 정산내역 납부한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여러 변수가 있음)1년간 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고,덜 냈으면 더 내셔야 합니다.계산내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0
0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