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장의 근태 처벌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 산하 보조사업자 입니다.
센터장(비상근), 팀장, 팀원 이렇게 호봉제로 되어있는 체계라
팀장 위에 견제해 줄 사람이 없는 조직체계입니다.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로를 하며 하루 1시간의 휴계시간(점심시간)이 주어짐에도
팀장은 한달에 1~2번정도 점심시간은 30분 정도 밖에 주지 않습니다.
(11:30~12:00)
그리고 초과 근무 시간에도 다른 직원들에겐 감시를 하며,
본인의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에는 일일업무일지를 (시간별) 정규시간 9-18시 외에 초과근로 시간에도 써오라며 명합니다.
근데 본인은 한달에 1~2번씩 초과근로 7시에서 8시 사이에 찍어 놓고(지문 시스템)
10시 넘어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하고 사과나 갔다와서 미안하단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의사 표시를 할 때에는 업무 보복도 하곤 합니다.
직원들의 외모를 가끔 비하하는 발언도 합니다. (이마에 보톡스를 맞아라, (여드름)피부가 왜그러냐 이상있다)
그리고 직군이 여러종 모여있는데 본인의 직군만 우대하는 행동 (퇴사 시 대우) 을 보입니다.
팀장이면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 책자에 업무 시간에 외부 기관의 개인 강의, 수당 지급되는 심사 등의 출장은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본인의 연차나 외출등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근무시간 중에 다녀오곤 합니다.
이외에도 여럿 있지만 혹시 이런 행동들을 제지할 방안이 있을까요ㅠㅠ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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