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총명한재규어222
총명한재규어222

팀장의 근태 처벌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 산하 보조사업자 입니다.

센터장(비상근), 팀장, 팀원 이렇게 호봉제로 되어있는 체계라

팀장 위에 견제해 줄 사람이 없는 조직체계입니다.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로를 하며 하루 1시간의 휴계시간(점심시간)이 주어짐에도

팀장은 한달에 1~2번정도 점심시간은 30분 정도 밖에 주지 않습니다.

(11:30~12:00)

그리고 초과 근무 시간에도 다른 직원들에겐 감시를 하며,

본인의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에는 일일업무일지를 (시간별) 정규시간 9-18시 외에 초과근로 시간에도 써오라며 명합니다.

근데 본인은 한달에 1~2번씩 초과근로 7시에서 8시 사이에 찍어 놓고(지문 시스템)

10시 넘어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하고 사과나 갔다와서 미안하단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의사 표시를 할 때에는 업무 보복도 하곤 합니다.

직원들의 외모를 가끔 비하하는 발언도 합니다. (이마에 보톡스를 맞아라, (여드름)피부가 왜그러냐 이상있다)

그리고 직군이 여러종 모여있는데 본인의 직군만 우대하는 행동 (퇴사 시 대우) 을 보입니다.

팀장이면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 책자에 업무 시간에 외부 기관의 개인 강의, 수당 지급되는 심사 등의 출장은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본인의 연차나 외출등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근무시간 중에 다녀오곤 합니다.

이외에도 여럿 있지만 혹시 이런 행동들을 제지할 방안이 있을까요ㅠㅠ 너무 답답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은 4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행한 행위일 것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일 것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4. 상기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귀 질의와 같이 외모비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 외에도 다른 근로자들과의 비교, 구체적 비위행위 등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는 근로기준법상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태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태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근태에 대해 사용자에게 건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장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와 팀장이 회사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구분해야 합니다.

    팀장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팀장이 회사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부에 보고해서 제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고발이가능하다면 고발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업무상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관련된 일에 대해 신체정신적 고통 및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럿 있지만 혹시 이런 행동들을 제지할 방안이 있을까요ㅠㅠ 너무 답답합니다...

    ------------------------------------------------

    네.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면 절차를 거쳐서(징계위원회등)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