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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근무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미작성으로 사용자가(사장)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므로, 다른 글에급여명세서와 해당 월의 실제 출퇴근내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무사님이 검토해 드릴 것입니다. 임금에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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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내용이 근로자에게 공고없이 변경되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변경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되는 것입니다.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정지시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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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원에 대한 귀사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받고 싶어요---------------------------------------근로자에게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아보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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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무단퇴사 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법적으로 문제는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가 갈 수는 있습니다.이전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에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사직의 효력이 늦춰지면 그동안 무급처리 할 수 있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마냥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함)물론, 재직기간이 늘어나서 상황에 따라서는 더 유리해질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인정되기 어려우니 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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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LIFE MD와 실업급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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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사대표의 배우자를 직원채용시 혜택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까다롭습니다.배우자가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취업후 3개월 이후에 3개월간 출퇴근한 자료를 제출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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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 시 급여책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병가(휴직)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직이 가능한지 병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법률에서 작지만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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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의 급여계산을 할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3개월치)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됩니다.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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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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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강사는 프리랜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와 계약직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프리랜서라고 호칭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중에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를 하면 계약직입니다.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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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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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시간 종업시간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초 입사를 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하는 경우 모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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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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