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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대벌래60
깔끔한대벌래6021.04.12

사업사대표의 배우자를 직원채용시 혜택은 어떤것이 있나요?

배우자의 4대보험은 모두 가입가능하나요? 월 급여액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정해서 최저금액보다(근로기준법에 맞게)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 예) 월 100만원을 책정하고 바쁠때는 가끔 주말에 일을 함께 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직원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가족이 직원이 될때도 상황은 비슷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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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임을 입증 및 소명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해주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입니다.

    • 다만, 다른 직원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대표의 배우자라 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 대표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주지가 같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원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4대보험 가입가능합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별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동거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배우자의 4대보험은 모두 가입가능하나요?

    원칙상 동거하는 친족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미적용대상이며,

    해당 인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로서 일을 한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고용산재 가입 가능합니다.

    2.월 급여액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정해서 최저금액보다(근로기준법에 맞게)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 예) 월 100만원을 책정하고 바쁠때는 가끔 주말에 일을 함께 해도 되나요?

    근로시간대비 최저임금 미달하면 문제됩니다.

    3. 배우자가 직원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가족이 직원이 될때도 상황은 비슷한가요?

    달리 혜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까다롭습니다.

    배우자가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취업후 3개월 이후에 3개월간 출퇴근한 자료를 제출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경우 사업주를 조력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려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이면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