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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후루티42
훤칠한후루티4221.04.12

어린이집 일 계속해야 되는건가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육외 기타 잡일을 너무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입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되는지 회의감도 들고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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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업무와 관계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 상 부수되는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여지지 않을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업무가 아이도 돌봐야하고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해서 힘들다는 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아이들을 생각하시며 수행하고 계신 선생님의 마음에 간접적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담당업무에 명시되지 않는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업무에 부수적인 업무는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특성상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수 없을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이 보육교사 업무 외의 잡일을 하는 것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시나 지자체 등에서 업무메뉴얼, 교육 등으로 개선중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집이 너무 힘드시다면 다른곳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에 사용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한 업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잡일을 하시는 것이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함께 어린이집 대표와 해당부분을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으을 한정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이를 남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업무를 저해하는 정도의 지나친 잡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해진 직무 이외에 근로를 시킨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장이 지시한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