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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중도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는 과정인데... 이때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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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귀 근로자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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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려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에는 퇴직 전 1년간 받은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서 전년도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미사용 수당이 있는 경우 3/12를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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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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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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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2007.11.05)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위와 같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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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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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며 연차수당의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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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합니다.

    결국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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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수당인 금번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아니라,

    전년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되어 퇴직 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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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 2016.1.1. 입사하여 2017.1.1. 에 발생한 연차를 2018.1.1 까지 사용하지 못한채 2018.4.1.에 퇴사하는 경우

    반대로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퇴직시 별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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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해당퇴직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이어야합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해 사용기간내에 있던 연차수당이 변경된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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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중간정산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것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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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출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모든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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